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
법령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고 접수 후 사용자가 해야 할 조치 5가지
객관적 조사
(제2항): 신고가 접수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제3항)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요청한 조치(제4항)
조사 결과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행위자에 대한 조치(제5항)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조치에 앞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비밀유지(제7항)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500만원과 1천만원의 구분
| 위반행위 | 근거 조항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객관적 조사 미실시 | 제76조의3 제2항 | 3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피해자 요청 조치(근무장소 변경 등) 미이행 | 제76조의3 제4항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미이행 | 제76조의3 제5항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 제76조의3 제7항 | 3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조치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유형
① 당사자 화해를 이유로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 조사의무는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점에 발생하므로, 당사자끼리 화해했더라도 사실 확인과 기록 없이 종결하면 제2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만 원하는 경우에도 약식으로라도 조사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② 조사는 했지만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위자와 가까운 관리자가 조사를 담당하거나 피해자 진술 청취를 생략하는 등 형식적 조사는 조사의무 이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체 조사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면 외부 전문기관 위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조사 참여자의 비밀 누설: 조사위원이나 참고인이 조사 내용을 사내에 전파하는 경우로, 제7항 위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④ 취업규칙 미정비: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이를 위반하면 역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 제2항).
| 위반 유형 | 근거 | 제재 |
|---|---|---|
| 사용자(친족인 근로자 포함) 본인의 괴롭힘 | 제76조의2, 제116조 제1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조사·피해자 조치·행위자 조치·비밀유지 의무 위반 | 제76조의3, 제116조 제2항 |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조치 사항 미기재 | 제93조 제11호, 제116조 제2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 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재 체계 요약
핵심 정리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는 괴롭힘 성립 여부가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조치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따라 부과됩니다.
객관적 조사, 피해자 요청 조치, 행위자 조치,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각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 제2항).
사용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4촌 이내 친족인 근로자가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16조 제1항).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109조 제1항).
조사의무는 익명 제보나 제3자 신고로 인지한 경우에도 발생하며, 당사자 화해를 이유로 조사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조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제93조 제1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