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세 가지 요건
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직급상 상하관계뿐 아니라 나이·근속연수·수적 우위 같은 사실상의 우위도 포함됩니다.
②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거나,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양태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령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식 강요가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기준
퇴근 후 메신저 업무지시의 판단 요소
| 판단 | 사안 | 판단 이유 |
|---|---|---|
| 불인정 | 새벽 보도자료 준비 지시 | 신속 보도의 업무상 필요성 |
| 불인정 | 단순 출근 확인 연락 | 압박·불이익 요소 없음 |
| 인정 | 불이익 암시 + 시간 외 업무 강요 | 적정범위 초과, 정신적 고통 |
| 인정 |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 배제 | 근무환경 악화 |
| 인정 | 회식 불참 시 불이익 암시 | 거절 불가능한 강요 |
| 인정 | 회식 중 욕설·음주 강요 | 모욕 결합, 적정범위 초과 |
회식·메신저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인정·불인정 사례 비교
반복성·지속성은 어떻게 고려되나
신고 절차와 사용자의 조치의무
사내 신고
취업규칙 등이 정한 담당 부서(인사·감사 등)에 신고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닌 목격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조사
사용자는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즉시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보호조치와 후속조치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가 원하면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하고,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요청하는 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징계 전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행위자가 사용자 본인이거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처럼 사내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반 행위 | 근거 조문 | 제재 |
|---|---|---|
| 사용자(친족인 근로자 포함)가 괴롭힘 행위 | 제116조 제1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조사·피해자 보호·행위자 조치 의무 위반 | 제116조 제2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 제116조 제2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 제10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재 규정 (근로기준법)
메신저 기록 등 증거 수집 방법
① 카카오톡 등 메신저는 발신자·날짜·시간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하고,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원본 텍스트 파일을 별도 보관합니다.
② 심야·휴일 지시가 쟁점이면 발신 시각과 빈도를 날짜별로 정리한 일람표를 만듭니다. 반복성·지속성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자료입니다.
③ 회식 강요 발언은 육하원칙(일시·장소·발언자·발언 내용·목격자)에 따라 그때그때 일지로 기록하고, 목격한 동료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④ 불면·불안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은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⑤ 캡처본만 제출하고 원본 대화방을 삭제하면 진위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원본 기록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지위·관계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회식 권유·메신저 연락 자체는 괴롭힘이 아니며, 불이익 암시·강압·모욕이 결합되거나 업무상 필요성 없이 반복될 때 적정범위를 넘습니다.
반복·지속은 명시적 요건이 아니므로 일회성 행위도 정도가 심하면 성립할 수 있고, 반복성은 고통·근무환경 악화를 인정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보호조치·징계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 본인(친족인 근로자 포함)이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메신저 기록은 발신 시각이 보이는 캡처와 원본 보존, 날짜별 빈도 일람표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