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괴롭힘 신고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로,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지만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곱해지는 항목이 있어 사업장 전체로는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의 구조, 시행령 [별표 7]의 차수별 금액, 부과·불복 절차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예상 과태료는 본문 중간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16조는 과태료를 두 단계로 나눕니다. 제1항은 사용자(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를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로 1천만원 이하, 제2항은 임금명세서·임금대장·괴롭힘 조치의무 등 각종 의무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별표 7]이 위반행위와 차수별로 정합니다.

주요 위반행위별 금액 · 시행령 별표 7

위반행위1차2차3차 이상
임금명세서 미교부 (제48조 제2항)30만원50만원100만원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누락·허위 기재20만원30만원50만원
임금대장 미작성 (제48조 제1항)30만원50만원100만원
임금대장 기재사항 일부 누락20만원30만원50만원
사용자(친족 포함)의 괴롭힘 · 수차례 반복 또는 다수인 대상500만원1,000만원1,000만원
사용자(친족 포함)의 괴롭힘 · 그 밖의 경우200만원500만원1,000만원
괴롭힘 신고에 대한 객관적 조사 미실시300만원500만원500만원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미이행200만원300만원500만원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미이행200만원300만원500만원
조사 과정의 비밀 누설300만원500만원500만원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주요 항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두 가지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임금명세서·임금대장 위반은 근로자 1명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직원 20명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1차 위반이라도 30만원 × 20명 = 600만원이 됩니다. 둘째,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올라가며, 위반 정도와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별표 7 일반기준).

예상 과태료 계산기

이용안내

  1.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의 부과기준을 기초로 한 모의 계산입니다.
  2. 임금명세서·임금대장 위반은 근로자 1명 기준으로 산정되어 인원만큼 곱해집니다.
  3. 위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실제 부과 시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가중될 수 있으며, 본 계산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위반 내용 입력

위반행위
위반 차수 대상 근로자 수

예상 과태료

- 계산하기를 누르면 별표 7 기준 예상 금액이 표시됩니다.

부과 절차와 불복 방법

1

위반 적발과 사전통지

근로감독관의 점검이나 근로자의 진정·신고로 위반이 확인되면, 고용노동청이 부과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2

의견 제출 또는 자진시정

이 단계에서 위반 경위와 시정 내용을 소명하면 감경되거나 부과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처럼 즉시 시정 가능한 항목은 빠른 시정이 유리합니다.

3

과태료 부과와 이의제기

부과 통지를 받고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1조).

벌금·이행강제금과의 구분

근로기준법의 금전 제재가 모두 과태료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제17조)은 500만원 이하 벌금(제114조)으로 형사처벌이고, 임금체불(제36조·제43조)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09조)입니다. 반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붙는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되는 행정상 강제수단으로 또 다릅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계산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서 다룹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치의무의 구체적 내용(조사·보호조치·징계·비밀유지)은 괴롭힘 신고 후 회사가 해야 할 일 5단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과태료는 전과가 남지 않는 행정 제재지만, 임금명세서·임금대장 위반은 근로자 수만큼 곱해져 사업장 단위로는 커집니다.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면 최대 1,000만원(제116조 제1항), 그 밖의 의무 위반은 최대 500만원(제2항)입니다.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기준으로 오르고,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가중됩니다.

부과 전 의견 제출 기회가 있고, 통지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사처벌)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