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6조
주요 위반행위별 금액 · 시행령 별표 7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임금명세서 미교부 (제48조 제2항)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누락·허위 기재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임금대장 미작성 (제48조 제1항)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임금대장 기재사항 일부 누락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사용자(친족 포함)의 괴롭힘 · 수차례 반복 또는 다수인 대상 | 5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사용자(친족 포함)의 괴롭힘 · 그 밖의 경우 | 2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 괴롭힘 신고에 대한 객관적 조사 미실시 | 3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미이행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미이행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조사 과정의 비밀 누설 | 3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주요 항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예상 과태료 계산기
이용안내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의 부과기준을 기초로 한 모의 계산입니다.
- 임금명세서·임금대장 위반은 근로자 1명 기준으로 산정되어 인원만큼 곱해집니다.
- 위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실제 부과 시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가중될 수 있으며, 본 계산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위반 내용 입력
| 위반행위 | |||
|---|---|---|---|
| 위반 차수 | 대상 근로자 수 | 명 | |
예상 과태료
| - | 계산하기를 누르면 별표 7 기준 예상 금액이 표시됩니다. |
부과 절차와 불복 방법
위반 적발과 사전통지
근로감독관의 점검이나 근로자의 진정·신고로 위반이 확인되면, 고용노동청이 부과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의견 제출 또는 자진시정
이 단계에서 위반 경위와 시정 내용을 소명하면 감경되거나 부과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처럼 즉시 시정 가능한 항목은 빠른 시정이 유리합니다.
과태료 부과와 이의제기
부과 통지를 받고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1조).
벌금·이행강제금과의 구분
핵심 정리
과태료는 전과가 남지 않는 행정 제재지만, 임금명세서·임금대장 위반은 근로자 수만큼 곱해져 사업장 단위로는 커집니다.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면 최대 1,000만원(제116조 제1항), 그 밖의 의무 위반은 최대 500만원(제2항)입니다.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기준으로 오르고,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가중됩니다.
부과 전 의견 제출 기회가 있고, 통지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사처벌)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