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서울고등법원이 배달대행 플랫폼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이 글은 판결의 내용과 한계, 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지표, 근로자로 인정될 때 달라지는 권리, 그리고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제도를 정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7. 판결의 내용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인 라이더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은 근로자성을 부정했지만 항소심(서울고법, 2026. 7. 3. 선고)은 이를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성 판단의 확립된 기준, 즉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서 종속적인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적용하면서, 플랫폼의 배차 시스템 등을 통한 지휘·감독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은 아니므로, 같은 형태로 일하는 모든 라이더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근로자성 판단 지표

근로자성 판단의 기본 틀은 대법원이 오래전부터 유지해 온 사용종속관계 기준입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계약서에 위탁·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이 종속적이면 근로자입니다.
판단 지표근로자성에 유리한 사정
업무 내용·방식의 결정플랫폼·회사가 업무 내용, 구역, 방식을 정함
지휘·감독앱 배차 강제, 수락률·평점 관리, 위치 추적, 페널티
시간·장소의 구속출근시간·근무구역 지정, 특정 시간대 근무 요구
전속성특정 플랫폼 일만 수행, 겸업 제한
보수의 성격일의 결과가 아니라 노무 제공 자체의 대가로 지급
비품·위험 부담장비·유류비를 회사가 부담하거나 통제

사용종속관계 판단의 주요 지표 (대법원 2004다29736 기준)

플랫폼 노동에서는 전통적 지휘·감독 대신 알고리즘을 통한 통제가 쟁점이 됩니다. 배차 수락률에 따른 불이익, 평점·등급 시스템, 배달 동선과 시간의 실시간 관리처럼 앱이 수행하는 통제도 지휘·감독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이 보여준 방향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달라지는 것

항목인정 전(위탁계약)인정 후(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고계약해지 자유(약정에 따름)정당한 이유 필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퇴직금없음1년 이상 근속 시 발생
연차휴가없음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
가산수당없음연장·야간·휴일 50% 가산(5인 이상)
최저임금적용 없음적용
4대보험산재·고용 일부만전면 적용

근로자성 인정 전후 비교

이번 판결처럼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과거분 청구도 가능합니다.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3년분의 퇴직금·수당을 계산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추정제도 · 지금은 어디까지 왔나

지금은 일하는 사람이 스스로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제는 이 구조를 뒤집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2026년 7월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로,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입되면 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의 권리 구제 구조가 크게 달라지므로 입법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근로자성을 다투려면

1

일하는 방식의 증거 수집

앱 배차·수락률 화면, 평점·페널티 내역, 근무시간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정산 내역을 확보합니다. 알고리즘 통제의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2

행정 절차 · 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퇴직금·수당 미지급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진정으로, 계정 정지·계약해지 같은 해고성 조치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3개월 이내)으로 다툽니다. 두 절차 모두 근로자성 판단이 선행됩니다.

3

민사소송

금액이 크거나 행정 절차에서 판단이 엇갈리면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으로 갑니다. 이번 서울고법 판결도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임금)이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지표를 일반 프리랜서 기준으로 정리한 글은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있습니다.

핵심 정리

2026년 7월 서울고등법원이 배달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처음 인정했습니다(대법원 확정 전).

판단 기준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이고, 앱을 통한 배차·평점 관리도 지휘·감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연차·가산수당·해고 제한이 적용되고, 과거 3년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추정제는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넘기는 제도로 추진 중이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출발은 앱 화면·정산 내역 등 일하는 방식의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