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는 임금 관련 상담에서 계산 오류가 가장 잦은 항목입니다. 발생 일수를 잘못 세는 경우도 많지만, 퇴사일을 하루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15일분의 수당이 생기고 없어지는 지점을 놓치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발생 기준, 1년 계약직의 연차를 정리한 대법원 판결, 미사용수당의 산정 기준과 소멸시효, 사용촉진제도, 퇴사 시 정산 순서로 살펴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입사 첫해에는 개근한 달마다 다음 달에 1일씩 연차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두 가지를 짚어두겠습니다. 첫째, 흔히 쓰는 '1년 미만 최대 11일'이라는 숫자는 조문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제2항 자체는 상한을 두지 않지만, 12개월째를 개근하는 시점에는 제1항의 15일이 발생하므로 제2항으로 쌓이는 연차는 결과적으로 11일이 됩니다. 둘째, 제2항은 1년 미만자만의 조항이 아니라 80% 미만 출근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장기 결근하여 출근율이 80%에 미달한 해에도 개근한 달이 있으면 그 달만큼 연차가 발생합니다.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정합니다.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이 되는 방식이며 근속 21년차에 상한인 25일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간(1년 미만자의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연차 일수근거
1년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제60조 제2항
1년 이상(80% 이상 출근)15일제60조 제1항
3년 이상16일제60조 제4항
5년 이상17일제60조 제4항
이후 매 2년1일씩 가산제60조 제4항
21년 이상25일(법정 한도)제60조 제4항

근속기간별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

1년 계약 만료와 동시 퇴사 · 대법원 2021다227100

1년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사하면 연차가 며칠인지를 두고 한동안 26일설과 11일설이 갈렸습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이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판례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요지)
즉 제1항의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발생합니다. 1년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제2항에 따른 최대 11일만 인정됩니다. 실무 계산은 이렇게 갈립니다. 365일 근무 후 퇴직하면 최대 11일, 366일째까지 근무하면 11일에 15일이 더해져 최대 26일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판결에 따라 2021. 12. 16. 행정해석을 변경했고, 이 법리는 기간제뿐 아니라 정규직이 1년을 채우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같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26일은 11일과 15일을 더한 것이지 가산휴가와는 무관합니다.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근속부터 발생하므로 366일 근무자에게는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논리로 만 2년(730일)을 채우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2년차의 15일까지만 인정되고, 731일째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3년차의 15일이 추가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산정 기준과 소멸시효 3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면 그 다음 날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산정 기준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제60조 제5항), 판례와 행정해석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무 계산식은 '1일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급 통상임금이 12,0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일 96,000원, 미사용 연차가 10일이면 960,000원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자주 틀리는 것이 기산점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 기산점입니다. 연차 발생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직 살아 있는 청구권을 시효가 지난 것으로 잘못 포기하게 되므로, 과거분을 청구할 때는 각 연차의 소멸 확정일을 기준으로 3년을 역산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제61조)의 요건과 효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를 모두 지켜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절차는 두 단계이며 모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메일·전자문서는 인정될 수 있으나 구두 통보나 일괄 공지는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구분1차 촉구(미사용 일수 통지)2차 통보(사용자 시기 지정)
1년 이상 근로자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소멸 2개월 전까지
1년 미만 근로자(먼저 발생분)입사 1년 도래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1년 도래 1개월 전까지
1년 미만 근로자(촉구 후 발생분)1년 도래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1년 도래 10일 전까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사용촉진 절차와 기한

1차 촉구를 받은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2차로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하는 구조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촉진은 표와 같이 발생 시기별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며, 한 번에 몰아서 하면 효력이 부인됩니다. 또한 촉진 절차를 다 지켰더라도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했을 때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고 근로를 받았다면 수당 지급의무가 되살아납니다. 촉진의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는 일을 시킨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퇴사 시 정산 · 하루 차이 사례 계산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사용촉진은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퇴사로 사용이 불가능해진 연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입사, 시간급 통상임금 12,000원(1일 8시간, 96,000원), 첫해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가정합니다.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 종료(365일): 제2항의 11일만 발생, 정산액 96,000원 × 11일 = 1,056,000원.
② 2026년 1월 1일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 퇴사(366일): 11일에 제1항의 15일이 추가되어 26일, 정산액 96,000원 × 26일 = 2,496,000원.
③ 차액은 15일분 1,440,000원: 퇴사일 하루 차이로 갈리는 금액입니다. 사직일을 정할 때 1년, 2년 등 연 단위가 도래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지가 정산액을 좌우합니다.
정산된 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다른 임금·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도 위에서 본 3년의 소멸시효 안에서 청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연차는 1년 미만 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되어 최대 25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발생합니다. 365일 근무 후 퇴사는 최대 11일, 366일째까지 근무하면 최대 26일입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며 기산점은 연차 발생일이 아니라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사용촉진(제61조)은 서면으로 2단계 절차를 모두 지켜야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고,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의무가 되살아납니다.

퇴사 시 잔여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되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