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33조
법령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부과기준 · 시행령 별표 3
| 구제명령의 내용 | 금액 범위 | 최대 부과 가능액(4회) |
|---|---|---|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 500만원 ~ 3,000만원 | 1억 2,000만원 |
|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정직 | 250만원 ~ 1,500만원 | 6,000만원 |
|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감봉 | 200만원 ~ 750만원 | 3,000만원 |
|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 | 100만원 ~ 750만원 | 3,000만원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 법 제33조 제1항 관련)
예상 이행강제금 계산기
이용안내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의 부과기준을 기초로 한 모의 계산입니다.
- 실제 금액은 노동위원회가 귀책 정도, 이행 노력, 불이행 기간을 고려해 범위 안에서 결정합니다.
-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일 기준 연 2회, 최대 2년(총 4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모의 계산 결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부과 조건 입력
| 구제명령의 내용 | |||
|---|---|---|---|
| 귀책 정도·이행 노력 | 부과 횟수 | ||
예상 이행강제금
| - | 계산하기를 누르면 별표 3 기준 예상 금액이 표시됩니다. |
부과와 납부, 불복 절차
이행기한 경과 확인
구제명령서에 적힌 이행기한까지 원직복직·임금 상당액 지급 등이 이행되지 않으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30일 전 서면 예고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징수 예정임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립니다(제33조 제2항).
부과 통지와 납부
위반행위 유형·금액·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 부과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을 거쳐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반복 부과 또는 반환
불이행이 계속되면 연 2회 범위에서 최대 2년간 반복 부과됩니다. 반대로 구제명령이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반환됩니다.
과태료·벌금과의 구분
| 구분 | 성격 | 이행강제금과의 차이 |
|---|---|---|
| 이행강제금 | 장래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 |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 가능 |
| 과태료 |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 | 위반행위 자체에 1회성 부과 |
| 벌금·징역(제111조) | 확정 구제명령 불이행의 형사처벌 | 전과가 남는 형벌, 병과 가능 |
금전 제재 3종의 성격 비교
핵심 정리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해고는 500만~3,000만원, 휴직·정직은 250만~1,500만원 등 유형별 범위가 시행령 별표 3에 정해져 있습니다.
연 2회, 최대 2년간 총 4회 반복 부과될 수 있어 해고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원에 이릅니다.
확정 구제명령을 끝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형사처벌(제111조)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는 불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 부과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