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도 회사가 복직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구제명령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 이행강제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와 시행령 [별표 3]의 부과기준, 금액이 정해지는 요소, 부과·납부·불복 절차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예상 금액은 본문 중간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33조

법령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니라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수단입니다. 그래서 한 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구제명령일 기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최대 2년, 총 4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5항). 확정된 구제명령을 끝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과 별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11조)이라는 형사책임이 추가됩니다.

부과기준 · 시행령 별표 3

구체적인 금액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와 [별표 3]이 위반행위(구제명령의 내용) 유형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제명령의 내용금액 범위최대 부과 가능액(4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500만원 ~ 3,000만원1억 2,000만원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정직250만원 ~ 1,500만원6,000만원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감봉200만원 ~ 750만원3,000만원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100만원 ~ 750만원3,000만원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 법 제33조 제1항 관련)

범위 안에서 실제 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이행하지 않은 기간을 고려해 결정됩니다(별표 3 비고). 예컨대 복직 대상자에게 일부 임금만 지급하며 버티는 경우와 판정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는 같은 '해고' 유형이라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상 이행강제금 계산기

이용안내

  1.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의 부과기준을 기초로 한 모의 계산입니다.
  2. 실제 금액은 노동위원회가 귀책 정도, 이행 노력, 불이행 기간을 고려해 범위 안에서 결정합니다.
  3.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일 기준 연 2회, 최대 2년(총 4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본 계산기는 모의 계산 결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부과 조건 입력

구제명령의 내용
귀책 정도·이행 노력 부과 횟수

예상 이행강제금

- 계산하기를 누르면 별표 3 기준 예상 금액이 표시됩니다.

부과와 납부, 불복 절차

1

이행기한 경과 확인

구제명령서에 적힌 이행기한까지 원직복직·임금 상당액 지급 등이 이행되지 않으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30일 전 서면 예고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징수 예정임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립니다(제33조 제2항).

3

부과 통지와 납부

위반행위 유형·금액·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 부과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을 거쳐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4

반복 부과 또는 반환

불이행이 계속되면 연 2회 범위에서 최대 2년간 반복 부과됩니다. 반대로 구제명령이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반환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고(제33조 제8항), 이는 이행강제금 부과·재부과의 계기가 됩니다. 구제신청 절차 전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과태료·벌금과의 구분

구분성격이행강제금과의 차이
이행강제금장래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 가능
과태료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위반행위 자체에 1회성 부과
벌금·징역(제111조)확정 구제명령 불이행의 형사처벌전과가 남는 형벌, 병과 가능

금전 제재 3종의 성격 비교

근로기준법상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과 금액은 근로기준법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다룹니다.

핵심 정리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해고는 500만~3,000만원, 휴직·정직은 250만~1,500만원 등 유형별 범위가 시행령 별표 3에 정해져 있습니다.

연 2회, 최대 2년간 총 4회 반복 부과될 수 있어 해고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원에 이릅니다.

확정 구제명령을 끝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형사처벌(제111조)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는 불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 부과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