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퇴근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와 제3항, 시행령 제35조가 정한 구조 안에서 판단됩니다. 이 글은 출퇴근재해의 두 가지 유형, 경로 일탈·중단 시의 처리, 인정·불인정이 갈리는 사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제도 연혁 · 2018년부터 통상 출퇴근도 산재

과거에는 통근버스처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의 사고만 업무상 재해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6. 9. 29. 이 제한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2014헌바254)하면서 법이 2017. 10. 24. 개정되었고, 2018. 1. 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적용 시점을 시행일 이후 사고로 한정한 부칙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 9. 29. 이후 발생한 사고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두 가지 유형 ·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가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 나목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입니다.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는 모두 나목으로 판단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경로 일탈·중단 규정(제37조 제3항)이 나목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통근버스 사고에 나목의 일탈 논리를 적용하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가목 (지배관리 출퇴근)나목 (통상 출퇴근)
전형적 사례통근버스, 회사 제공 차량자가용·대중교통·자전거·도보
요건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등 지배관리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일탈·중단 규정(제3항)적용되지 않음적용됨

출퇴근재해의 두 유형 비교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경로 일탈·중단의 처리 · 원칙과 예외 7가지

제37조 제3항 본문은 나목의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으면 그 일탈·중단 중의 사고와 그 후 이동 중의 사고를 출퇴근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단서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중단은 예외로 하고, 시행령 제35조 제2항이 그 유형을 정합니다.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의 구입 ② 고등교육법·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기관에서의 교육·훈련 ③ 선거권·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보호 중인 아동·장애인의 등하교(원)·위탁 ⑤ 의료기관·보건소에서의 진료 ⑥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의 돌봄 ⑦ 이에 준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보호되는 것은 '이동 중'의 사고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르는 것은 ①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마트에서 나와 다시 집으로 이동하는 중의 사고는 출퇴근재해지만, 마트 매장 안에서 넘어진 사고는 이동 중이 아니므로 출퇴근재해가 아닙니다. 반대로 술자리처럼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목적으로 경로를 벗어났다면, 그 이후 귀가하던 중의 사고까지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상황인정 여부이유
마트에서 생필품 구입 후 귀가 이동 중 사고인정시행령 제35조 ①의 예외, 이동 중
마트 매장 안에서 넘어짐불인정이동 중의 사고가 아님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던 중 사고인정시행령 제35조 ④의 예외
회식·술자리로 경로 이탈 후 귀가 중 사고불인정예외 사유 아닌 일탈, 그 후 이동도 제외
상습 정체를 피해 우회로 이용 중 사고인정 가능사회통념상 합리적 경로면 통상 경로
무면허·음주운전 중 사고불인정 가능성범죄행위가 원인인 사고는 업무상 재해 제외

출퇴근재해 인정·불인정이 갈리는 전형적 사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폭

통상적인 경로는 최단거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습 정체를 피해 우회하는 길, 평소 이용하던 이면도로처럼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로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방법도 자가용·대중교통·자전거·도보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무면허·음주운전처럼 법령 위반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고,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은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 별도 규정(제37조 제4항)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겹칠 때

출퇴근 중 교통사고라면 두 제도가 모두 관련됩니다.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어 이미 받은 만큼 조정될 뿐입니다. 그래도 산재 신청을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본인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로 깎이지 않고,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나오며,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로 이어집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산재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먼저 계산해 보는 편이 유리합니다.
사안이 경계에 있다면 경로와 시각을 특정할 자료(내비게이션 기록, 교통카드 이력, 블랙박스, 통화·메시지 기록)를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핵심 정리

2018. 1. 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사고도 산재이며, 2016. 9. 29. 이후 사고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일탈·중단 규정은 나목(통상 출퇴근)에만 적용되고, 통근버스 등 가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5조의 예외(생필품 구입, 진료, 자녀 등하교 등 7가지)에 해당하는 일탈이면 이동 중의 사고가 보호됩니다.

예외 사유라도 매장·병원 안에서의 사고처럼 이동 중이 아닌 사고는 출퇴근재해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과 병행할 수 있고, 산재급여는 과실상계로 감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