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는 상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아니라 평균임금에 무엇을 넣었는가입니다. 이 글은 퇴직금 산정식과 평균임금의 정의, 상여금·연차수당의 산입 방법, 실제 계산 예시, 지급기한과 소멸시효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퇴직금 산정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법령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공식으로 쓰면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입니다. 조문이 "30일분 이상"이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이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지급 대상 요건은 제8조가 아니라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두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분모는 고정된 90일이 아니라 실제 총일수이므로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지고, 사유 발생 당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5469 판결).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제2조 제2항). 퇴직 직전 3개월에 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그 기간과 임금은 계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시행령 제2조)도 있습니다.
항목평균임금 산입 방법
기본급·직책수당 등 매월 지급 임금직전 3개월분 전액 산입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직전 3개월분 전액 산입
정기상여금(1개월 넘는 주기)최근 12개월 지급액 × 3/12
연차미사용수당전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한 전년도 연차분 × 3/12
출장비 등 실비변상·의례적 경조금산입 제외

평균임금 임금총액에 들어가는 항목과 방식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로 들어갑니다

금액이 갈리는 대표 지점입니다. 정기상여금은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더라도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받은 전액에 3/12를 곱해 임금총액에 넣습니다. 직전 3개월에 상여금 지급월이 없었다는 이유로 제외하면 계산이 틀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구분이 필요합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 수당은 3/12를 산입하지만,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마지막 연도분 수당은 "산정 사유 발생 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쟁점은 행정해석과 판례의 정리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실무상 다툼이 잦습니다.

계산 예시

재직 5년, 퇴직일 전 3개월(92일)의 임금총액 966만 원, 연간 정기상여 240만 원인 근로자를 가정합니다.
① 상여금 산입분: 240만 원 × 3/12 = 60만 원
② 임금총액: 966만 원 + 60만 원 = 1,026만 원
③ 1일 평균임금: 1,026만 원 ÷ 92일 = 111,522원
④ 퇴직금: 111,522원 × 30일 × 5년 = 약 1,673만 원
같은 조건에서 상여금 산입을 빠뜨리면 약 98만 원이 줄어듭니다. 퇴직금 검증은 회사가 준 산정내역서에서 ②의 임금총액에 무엇이 빠졌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급기한 14일, 소멸시효 3년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만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일방 통보로는 연장되지 않으며,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제9조 제2항).
구분내용근거
지급기한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합의로만 연장)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지급 방법55세 미만은 IRP 계정 이전 지급 원칙퇴직급여법 제9조 제2항
지연이자미지급 시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소멸시효퇴직일부터 3년퇴직급여법 제10조

퇴직금 지급기한·시효 관련 기준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점

연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을 얹어 지급했어도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③ 퇴직 직전 3개월만 보고 계산을 끝내면 상여금·연차수당 산입분이 빠집니다.
④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고, 통상임금의 범위 자체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넓어졌습니다.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30일분 이상"이므로 회사 규정이 유리하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퇴직급여법 제8조).

평균임금 분모는 89~92일로 달라지고,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정기상여금은 12개월분 × 3/12, 연차수당은 전년도 발생분만 3/12로 산입합니다.

지급기한은 14일,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퇴직급여법 제10조)이며, 경과분부터 순차로 소멸합니다. 청구 절차는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