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판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이 제시한 종속성 판단요소
| 판단요소 | 근로자성 인정 방향의 정황 |
|---|---|
| 업무 내용·복무규율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음 |
| 지휘·감독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함 |
| 근무시간·장소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됨 |
| 독립 사업자성 | 비품·원자재·작업도구를 스스로 소유하지 않고, 제3자를 고용한 업무 대행이 불가능 |
| 위험 부담 |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음 |
| 보수의 성격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이고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음 |
| 계속성·전속성 | 근로 제공이 계속적이고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됨 |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의 판단요소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도 보조적으로 고려)
3.3% 사업소득 처리는 결정적 근거가 아닙니다
판례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
근로자로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는 것
| 항목 | 법적 근거 | 내용 |
|---|---|---|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면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 연차유급휴가(수당) |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청구 |
|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계약해지 통보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 |
| 4대보험 | 각 보험 관계 법령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소급 적용 (실업급여·산재보상 수급 가능) |
근로자성 인정 시 주요 효과
입증 자료와 진행 절차
자료 수집
업무 지시가 오간 메신저·메일·업무용 앱 기록, 근무 스케줄표·출퇴근 기록, 조회·회의 참석 자료, 복장·응대 매뉴얼, 지각·결근 시 제재를 받은 정황, 겸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정황, 보수 산정 내역과 입금 내역을 확보합니다. 재직 중에 모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퇴사 후에는 확보가 어려워지는 자료가 많습니다.
행정 절차
퇴직금·수당 미지급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 단계에서 근로자성을 다툽니다. 일방적 계약 종료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행정 절차에서 근로자성 판단이 엇갈리거나 금액이 큰 경우 법원에 퇴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2004다29736 판결 자체가 민사(퇴직금 청구) 사건이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점
핵심 정리
근로자성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
판단은 업무 내용·복무규율, 상당한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독립 사업자성, 위험 부담, 보수의 근로대가성, 계속성·전속성의 종합 평가입니다.
3.3% 사업소득 처리·4대보험 미가입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형식이므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면 퇴직금(퇴직급여법 제8조)·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해고 제한(제23조 제1항)·4대보험 소급이 따라옵니다.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업무 지시 기록, 스케줄표, 출퇴근 기록 등 종속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재직 중에 확보해 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