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로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재난과 안전을 연구하는 기관인 만큼 참여 인원이 많아, 인원을 나누어 이틀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출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경
이번 교육은 「나를 지키는 권리와 안전한 일터를 위한 교육」을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법조문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성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작 화면
「2026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나를 지키는 권리와 안전한 일터를 위한 교육」

제도의 배경부터, 인정과 불인정의 경계까지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왜 도입되었는지, 그동안 어떤 사안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괴롭힘의 개념을 짚되, 조문을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 도입 배경 강의
제도 도입 배경과 언론 보도 사례로 살펴본 사회적 이슈
막연히 '조심하자'는 당부에 머무르지 않도록, 실제 인정·불인정 사례를 비교하며 어디까지가 정당한 업무상 지시이고 어디부터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 경계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특히 '나를 지키는 권리'라는 이번 교육의 주제에 맞춰, 구성원이 스스로 문제 상황을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현장
이틀에 걸쳐 진행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현장
교육이 진행되는 내내 연구원 여러분께서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고 질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준비해 간 내용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준비한 보람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연구하는 기관답게, 구성원이 서로 존중받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이번 교육이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