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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절차: 접수, 조사, 보호조치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 후 어떤 조사와 보호조치가 이뤄지고,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용자의 법적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정 의무입니다.

신고 접수 후 지체 없는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이 없거나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사실 확인

피해근로자등과 피신고자, 참고인의 진술을 분리해 듣고, 메시지·이메일·CCTV·근무기록 등 객관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신고자 보호

조사 중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이나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부터 결과까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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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신고 접수 및 기록

신고자는 인사팀, 노무 담당자, 대표자, 사내 신고채널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 일시, 내용, 제출 자료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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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조사 담당자 지정 및 기초 확인

회사는 조사 담당자 또는 조사위원회를 정하고 신고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피해근로자등 보호조치와 피신고자와의 분리 방안을 먼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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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본조사 및 사실 확인

관련자 면담, 문서·메신저·녹취·근태자료 검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괴롭힘 행위 여부와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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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조사 결과 보고 및 후속 조치

조사가 끝나면 회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괴롭힘이 인정되면 피해근로자등의 요청과 의견을 고려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행위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 주의사항과 실무 팁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는 법정 완료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진행 상황이 불명확하면 조사 개시 여부, 조사 담당자, 보호조치 필요성을 서면으로 요청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조사를 방치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피신고자에게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 일정 범위의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신원 비공개, 분리조치, 면담 방식, 자료 열람 범위는 초기에 요청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신고 이후 해고·징계·전보·임금 삭감 등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면 처분일, 통지서, 면담 기록, 메시지를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불만이 있거나 회사의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회사에 보완조사를 요청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전보 등 별도 인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후 회사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의 조사 의무는 법정 의무이므로, 회사가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나 피해근로자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공개될 수 있나요?

신고자의 신원이 자동으로 전면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신고 내용의 일부가 피신고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원 비공개가 필요하다면 회사에 비공개 범위와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 징계나 배치전환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이후 신고자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해고, 징계, 전보, 임금 삭감 등 불이익 조치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됩니다. 해고·정직·감봉·전보 등이 있었다면 처분일과 통지서를 기준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조사 결과가 사실관계와 맞지 않거나 핵심 증거가 누락되었다면 회사에 보완조사나 조사 결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조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이익 조치가 있으면 고용노동지청 진정,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등 사안에 맞는 외부 절차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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