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신정노동법률사무소는 해고 사유·절차의 정당성을 먼저 검토하고, 구제신청부터 심문회의 대응,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까지의 경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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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렇게 검토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해고 사유·양정·절차(서면통지 등)가 정당한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3개월 기간 제한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판단합니다.
원직복직·금전보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 명령 신청 등 실익에 맞는 전략을 세웁니다.
구제절차 한눈에 보기
노동위원회 심판 절차 기준입니다. 해고와 그 밖의 징계는 같은 절차로 다투지만, 기한 기산점과 구제 내용이 다릅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각하됩니다. 울산 사업장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관할이며, 신청서 접수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27조), 통지 방식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근로자 측 이유서와 사용자 측 답변서가 오가며 쟁점이 정리되고,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 징계 양정, 절차 준수 여부를 뒷받침할 증거를 이 단계에서 갖춰야 합니다.
판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 화해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진술하고, 심판위원회(공익위원 3인)의 심문에 답합니다. 사건의 승패가 사실상 이 자리에서 갈리므로, 진술 시나리오와 예상 질문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판정심문회의 당일 결론 · 판정서는 판정일부터 30일 이내 송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고 복직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 없이 확정되면 사건 종결.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2회, 최대 2년까지 반복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짧으므로 판정서를 받는 즉시 재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판정에 불복하면 — 근로자·사용자 모두 재심 신청 가능
초심 기록을 토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심문·판정합니다. 10일의 불복기간이 지나면 초심 판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기간 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는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정직·감봉·전직(전보)·대기발령·휴직 등도 해고와 마찬가지로 ‘부당해고등’(근로기준법 제23조)으로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울산 사업장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관할입니다.
징계는 세 가지 축에서 다툽니다. ① 징계사유가 사실이고 정당한지, ② 징계 수위(양정)가 비위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③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징계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 부여 등)를 지켰는지. 하나라도 무너지면 부당징계입니다.
징계 감경·기록 정리 등 실익 있는 조건으로 화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진술하고 심판위원회의 심문에 답합니다. 징계 사건은 비위행위의 사실관계 공방이 치열하므로 진술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판정심문회의 당일 결론 · 판정서는 판정일부터 30일 이내 송달
정직·감봉 등 징계처분이 취소되고, 감봉액 반환·정직기간 임금 지급·대기발령 해제 등 원상회복이 명령됩니다.
불복 없이 확정되면 사건 종결.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2회, 최대 2년까지 반복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짧으므로 판정서를 받는 즉시 재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판정에 불복하면 — 근로자·사용자 모두 재심 신청 가능
초심 기록을 토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심문·판정합니다. 10일의 불복기간이 지나면 초심 판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기간 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는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주요 업무
-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 작성·제출, 이유서·증거 정리, 심문회의 대응.
- 징계·대기발령 대응
부당한 징계·대기발령의 정당성 다툼과 절차적 하자 검토.
- 자체개발 AI 탐정 온라인 증거 추적
해고·징계 정당성 입증에 필요한 온라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
담당 — 공인노무사 장원교
해고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보다 사건의 구도를 어떻게 짜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그동안 축적해 온 노동위원회 판정례와 사건 기록이 그 구도를 세우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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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의 구도부터 세웁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무엇을 전면에 세우느냐에 따라 판정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유사 사건의 판정례에서 인정과 기각이 갈린 기준을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춰 사건의 구도를 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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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강조할 것과 덜어낼 것을 가립니다
당사자는 억울한 사정을 전부 말하고 싶어지지만, 심판위원회를 움직이는 것은 정리된 쟁점입니다. 유리한 사정은 증거와 함께 부각하고, 불리하거나 곁가지인 사정은 다툴 실익이 있는지부터 가려 서면과 진술을 구성합니다. 이것이 대리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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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갈림길마다 함께 결정합니다
구제신청을 할 것인지, 원직복직과 금전보상·화해 중 무엇을 택할 것인지. 사건의 갈림길마다 선택지를 임금과 재직기간 기준의 수치와 근거로 정리해 드리고, 결정은 같이 고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 빠른 상담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임금 등 다른 쟁점은 다툴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제신청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 조사(이유서·답변서 공방) → 심문회의(접수일부터 60일 이내) → 판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 송달일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직·감봉 등 부당징계도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나요?
네. 정직·감봉·전직(전보)·대기발령·휴직 등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부당해고등’에 해당해,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로 인정되면 징계처분 취소와 원상회복이 명령됩니다.
부당해고 노무사 비용(수임료)은 얼마인가요?
맡기는 범위(구제신청 전 과정 대리, 이유서·서면만 작성, 심문회의 동행 등)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전화로 사건 개요를 들은 뒤 착수 전에 서면 견적을 먼저 드리고, 견적에 없던 비용을 중간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무료 권리구제 대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구제신청부터 판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은 접수부터 판정까지 통상 2~3개월입니다. 심문회의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여는 것이 원칙이고, 판정 결과는 심문회의 후 곧 통지되며 판정서는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송달됩니다. 재심(중앙노동위원회)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단계별로 수개월이 더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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