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돼도 사업주가 "돈이 없다"며 버티면 근로자는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는지 막막해집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간이대지급금입니다.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며, 확정판결 없이 노동청이 발급하는 확인서만으로도 청구할 수 있어서 실무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습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 항목 | 상한 |
|---|
| 임금·휴업수당 등 (최종 3개월분) | 700만원 |
| 퇴직급여 (최종 3년분) | 700만원 |
| 합산 상한 | 1,000만원 |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임금과 퇴직급여를 모두 체불당했다면 항목별로 각 700만원까지, 합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체불 총액이 이보다 크면 초과분은 대지급금으로 해결되지 않고 별도의 민사 절차로 회수해야 합니다.
퇴직자의 지급 요건
① 사업주 요건: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고 있었을 것
② 기간 요건: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거나 1년 이내에 진정·고소 등을 제기했을 것
③ 체불 확인: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았거나,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체불이 확인됐을 것
재직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해야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1년 법 개정 이후 재직 근로자도 요건을 갖추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진정(소송) 제기 당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재직 중일 것 ② 임금 수준이 낮을 것(3개월 평균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③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을 제기했을 것. 저임금 재직자의 생계 보호가 취지이므로 임금 수준 요건이 붙어 있는 점이 퇴직자와 다릅니다.
두 가지 경로 — 확인서로 갈 것인가, 판결로 갈 것인가
간이대지급금 청구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① 확인서 경로: 노동청 진정 → 조사에서 체불 확정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공단 청구. 소송 없이 진행되므로 빠릅니다.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② 판결 경로: 민사소송·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 확보 → 공단 청구.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체불 사실과 금액에 다툼이 없으면 확인서 경로가 표준이고, 사업주가 금액을 다퉈 확인서가 안 나오는 사건은 판결 경로로 갑니다.
신청 방법 — 접수부터 입금까지
1
노동청 진정 접수와 조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출석 조사에서 체불 내역을 확정합니다.
2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조사 종결 후 담당 감독관에게 대지급금용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하거나 공단 지사에 방문·우편 접수합니다.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4
심사 후 지급
공단이 요건을 심사해 지급을 결정하면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통상 14일 안팎에 처리됩니다.
대지급금으로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하나
상한을 넘는 잔액과 지연이자는 대지급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확인서나 판결을 근거로 지급명령·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회수해야 하고, 퇴직자의 체불 금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받았다고 나머지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이 지급한 금액만큼만 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할 권리를 갖습니다.
핵심 정리
간이대지급금은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국가 지급 제도입니다.
상한은 임금·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합산 1,000만원입니다.
퇴직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또는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접수를 미루면 요건 자체를 잃습니다.
재직자도 저임금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판결 확정일부터 1년입니다.
상한 초과분은 확인서·판결을 근거로 민사 절차로 회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대지급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임금·휴업수당(최종 3개월분) 700만원, 퇴직급여(최종 3년분) 700만원, 합산 최대 1,000만원입니다. 초과분은 민사 절차로 별도 회수해야 합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과 달리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노동청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로 체불이 확인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진정 당시 재직 중이고, 3개월 평균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했다면 재직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언제 입금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요건을 심사해 지급을 결정하며,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통상 신청 후 14일 안팎에 지급됩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면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공단이 지급액을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합니다. 형사 절차도 별개로 진행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 대지급금은 처벌을 피하는 수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