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상시적 욕설
상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시적으로 욕설을 한 사안 — 지속·반복적 폭언은 인격권 침해로 괴롭힘 인정.
수원지법 2020가단68472 · 매뉴얼 p.40인정 vs 불인정 사례 50선 — 법원 판결·노동위원회 판정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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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괴롭힘이 성립하므로, 하나라도 빠지면 불인정입니다.
아래 사례들을 보면 불인정 판단은 대부분 ②업무상 적정범위에서 갈립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고통을 느꼈는지(③)는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식이었다면 괴롭힘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래 불인정 사례 25건 중 24건에 ‘판단 이유 보기’를 달아 법원·노동위원회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원문 근거를 함께 실었습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아래 사례는 방향을 가늠하는 참고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시적으로 욕설을 한 사안 — 지속·반복적 폭언은 인격권 침해로 괴롭힘 인정.
수원지법 2020가단68472 · 매뉴얼 p.40화가 나 우발적으로 1회 욕설한 사실만으로는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다만 공개 장소에서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면 1회라도 인정될 수 있음.
서울남부지법 2022나63476 · 매뉴얼 p.40피고B가 2021.1.11. 원고와 업무관련 전화통화를 하던 중 “내 얘기 잘 들어, 이 새끼가”라고 욕설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 B사이에 업무와 관련한 통화 중 원고의 업무처리 행태 등에 화가 난 피고 B가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1회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통화에서는 존댓말을 사용한 점, 피고 B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평소 원고에게 감정적인 반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B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압박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 B가 원고와의 전화통화 중 원고의 업무처리 행태 등과 관련하여 화가 나 우발적으로 1회 욕설한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7.) 수록 — 서울남부지법 2023.5.19. 선고 2022나63476비속어가 섞인 발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괴롭힘 인정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수원지법 2022가단562363 · 매뉴얼 p.57이 사건 이슈에 관한 피고 3인의 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문제 발언은 비속어 또는 욕설이 혼재되어 있어 공격적이고,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발언 경위, 내용, 발언 후 당사자들의 관계 등에 관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제 발언만으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보기 부족하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7.) 수록 — 수원지법 2024.6.11. 선고 2022가단562363중증외상환자를 다루는 외상센터의 급박한 특성과 고도의 전문성 요구를 고려하면, 교육하는 입장에서의 고성·지적을 교육 목적을 벗어난 폭언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20923 · 매뉴얼 p.56, 119~120대학 의료원의 권역 외상센터에서 외상외과 전담 간호사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에 있던 직원A는 상급자인 간호사B로부터 교육 중 폭언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 외상센터는 매우 위중하고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성이 요구된다는 점, B는 A를 교육하는 입장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는 한 자신의 재량으로 원고에게 지시를 할 수 있고, A가 간호사로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가르쳐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가 주장하는 B의 언행이 교육의 목적을 벗어나서 A에 대한 폭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7.) 수록 — 서울중앙지법 2022.1.19. 선고 2020가합20923"토 달지 말고 '네'라고만 하라" 등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은 괴롭힘으로 인정.
춘천지법 2022가단37536 · 매뉴얼 p.119중간관리자가 그 지위에서 할 수 있는 업무상 질책의 범위 내 행위로 판단.
수원지법 2020가합20923 · 매뉴얼 p.56상급자인 B에게 출장보고를 하지 않은 것 및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에 대해, B가 A에게 고성을 지르고 녹음파일을 지우라고 요구 B가 A에게 질책을 한 것 자체는 근무수행 과정 및 내용에 관해 나무라고 개선을 지시하는 것으로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중간관리자인 과장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이고, 이러한 질책이 사적인 복수심 등의 감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7.) 수록 — 수원지법 2022.1.20. 선고 2020가합20923폭행과 반복적 폭언을 한 본부장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지노위→중노위→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118 · 매뉴얼 p.59~60"술자리를 만들어라", "성과급의 30%는 선배 접대"라며 반복 발언하고 불응하면 시말서를 쓰게 한 선배 — 우위 이용,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
매뉴얼 판단례 1 · p.130불참 의사에도 참석을 독려했으나 모욕적 언행·후속 강압이 없는 업무상 권유에 그침. 피해자도 일정을 조율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고려됨.
매뉴얼 판단례 1-1 · p.131술자리, 시말서 강요 팀장이 팀원에게 외부 업무 관계자들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고, 팀원이 불참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참석을 독려하여 결국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팀장은 해당 관계자들과의 회식 참석을 강요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음 ① 행위자: 팀장 ② 피해자: 팀원 ③ 행위장소: 사업장 내·외(회식 장소 포함) ④ 행위요건 ④-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팀장이라는 직장 내 상위 지위에서 회식 참석을 권유한 것은 인정 ④-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피해자 본인도 단체대화방에서 직전 외부 업무 관계자들과의 회식에 대해 부정적 평가로 일관하지 않았고, 해당 회식과 관련하여는 외부 관계자들과 일정을 적극적으로 조율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팀장이 참석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④-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피해자가 회식 참석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점은 인정되나, 강제성 없는 업무상 권유에 그쳤으므로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종합적 판단 : 비해당 인정 사례(판단례 1)에서는 반복적으로 술자리 마련을 강요하고 불응 시 시말서를 쓰게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으나, 본 사안에서는 ① 업무상 취지의 회식 참석 권유에 불과한 점, ② 모욕적 언행 없이 의견을 전달한 점, ③ 시말서 강요 등 후속 강압 행위가 없었던 점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음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7.) 수록 — 매뉴얼 판단례 1-1 (불인정 사례)회식에서 상급자가 욕설과 함께 음주를 강요한 행위를 부당한 지시(비위사실)로 인정.
광주지법 2020구합12827 · 매뉴얼 p.63~64불이익을 암시하며 회식 참석을 강권한 행위 인정.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합400151 · 매뉴얼 p.128"아래 직원이 어디서 1차만 하고 집에 가냐" 등 불참 직원을 공개적으로 면박한 행위 인정.
대전지법 2022구합105893 · 매뉴얼 p.128녹음상 자발적 동의가 확인되고 직원 간 상호 부탁 형태였으며 거절 시 불이익을 암시한 자료가 없어, 압력·강요가 수반됐다고 보기 어려움.
매뉴얼 판단례 5-1 · p.137개인적 업무 강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회식장소로 데려다 달라고 하거나 회식 다음날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택으로 와서 회사까지 운전해 줄 것을 빈번하게* 요구하였음 * 피해자, 행위자는 동 행위의 반복횟수(피해자의 재직기간 1년 2개월 중)에 대해 각 30번 이상, 3~4회라고 주장하는 등 상이함 ① 행위자: 회사임원 ② 피해자: 직원 ③ 행위장소: 사업장 내·외 ④ 행위요건 ④-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행위자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관리팀 상무이고, 피해자는 관리팀 내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로, 직급상 상위에 있으므로 직장 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됨 ④-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행위자의 요청에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점, 다수의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회식이나 출근 과정에서 차량 지원과 관련한 부탁을 행위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 사이에서 상호 부탁하는 형태라고 하는 점, 양 당사자 간 행위 횟수에 대해 상반되게 진술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 해당 요청이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거나, 거절 시 인사상, 업무상 불이익을 암시 또는 부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 행위자의 요청이 하급자에게 사적인 편의를 제공받고자 한 측면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압력·강요 또는 사실상의 의무 부과가 수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회 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 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④-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행위자의 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피부염이 발생하였다고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종합적 판단 : 비해당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7.) 수록 — 매뉴얼 판단례 5-1 (불인정 사례)부모님이 치킨집을 운영하는 하급자에게 날짜를 지정해 치킨을 튀겨오라고 재차 요구하고, 의무 교육의 수강·시험을 다른 직원에게 대신 시킴.
대전지법 2022구합105893 · 매뉴얼 p.117운전기사·수행비서 역할에 더해 대표의 개인적 용무에 동원 —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 근무환경 악화.
매뉴얼 판단례 5 · p.136공무와 무관한 가족 여행에 팀원을 동원한 행위 인정.
대구지법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22가소10543 · 매뉴얼 p.117업무와 무관한 사적 운전 요구의 반복 — 인정.
대전지법 2022구합105893 · 매뉴얼 p.117경비 업무와 무관한 세차 지시 — 인정.
서울서부지법 2023나44389 · 매뉴얼 p.1185인 미만 사업장에서 생산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늘어 경리 직원에게 지원을 요청 — 반복성·강제성 없는 일회적 협조 요청은 적정범위 내.
매뉴얼 판단례 7-1 · p.140근로계약서에 없는 업무 배정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생산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 사무실 경리 직원에게 업무 지원 요청함. 경리 직원은 자신의 업무가 아님에도 업무를 지시하였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① 행위자: 대표 ② 피해자: 경리 직원 ③ 행위장소: 사업장 내 ④ 행위요건 ④-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피해자는 경리 직원이고 행위자는 대표로서 업무상 지위는 인정됨 ④-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일회적으로 생산 업무 지원을 요청하였고, 업무 협조 지시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준 것은 없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하여 사회통념상 업무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④-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업무 협조 차원에서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 종합적 판단 : 비해당 수회 반복적이거나 강제성이 수반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도 아니므로 일회 업무 지원 요청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7.) 수록 — 매뉴얼 판단례 7-1 (불인정 사례)인사발령 후 해고 통지 시까지 지위·직급에 상응하는 업무를 전혀 부여하지 않음 — 단순 견습 작업에 불과.
수원지법 2021가합13397 · 매뉴얼 p.11250대 사무직 직원에게 본연 업무와 무관한 단순 육체노동을 장기간 지시.
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375402 · 매뉴얼 p.112업무 배제 의도로 전공분야와 관련 없는 과목을 배정 — 인격권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 매뉴얼 p.139화해로 복직한 직원에게 업무 미부여, 형식적 팀장 보직, 사무실·내선번호 미제공, 회의·단체대화방 배제.
전주지법 2022가단36846 · 매뉴얼 p.112복직자에게 기존 업무 대신 보조업무만 주고 따돌림을 지시, 책상을 치움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위반이 겹친 퇴출 목적 행위.
매뉴얼 판단례 2 · p.132형식적 업무 외 실질 업무를 주지 않았더라도, 오로지 괴롭히거나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에는 부족.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96577 · 매뉴얼 p.112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원고에게 팀실적 관리와 같은 형식적인 업무나 지역 캠페인 같은 기본업무 외에 실질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휴직 전 담당하던 업무에 비하여 다소 줄어든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분장 조정이 오로지 원고를 괴롭히거나 위법하게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7.) 수록 — 서울중앙지법 2021.10.8. 선고 2020가단5296577매출 감소에 따른 업무 변경은 경영상 사유 — 괴롭힘 의도의 업무 배제·따돌림으로 보기 어려움.
매뉴얼 판단례 2-1 · p.133업무전환, 따돌림 행위자가 회사 매출 감소에 따라 회사에서 사업부서를 책임지던 진정인에게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구조조정을 지시하였으나 따르지 않았음. 시간이 지나자 진정인 업무도 변경되었으며, 주간 회의에 참여하지 않게 하였고, 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사후에 공유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연속되어 따돌림을 당하였다고 주장함 ① 행위자: 대표이사 ② 피해자: 팀장 ③ 행위장소: 사업장 내외 ④ 행위요건 ④-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대표라는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함 ④-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진정인이 담당하던 업무가 변경된 것은 회사의 경영상 사유(매출감소)로 인해 변경된 것이며, 주간 회의 및 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의 미공유도 진정인의 변경된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으로 행위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괴롭힘의 의도에서 업무 배제 및 따돌림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진정인이 사유에 대해 회사에 문의시 해당 사유에 대해 안내하였던 상황을 살펴볼 때 업무 변경 및 배제가 따돌림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④-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진정인은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종합적 판단 : 비해당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7.) 수록 — 매뉴얼 판단례 2-1 (불인정 사례)업무상 긴절한 필요 없이 1명만으로 셀을 구성하고 자리도 혼자 따로 배치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인정.
매뉴얼 판단례 8 · p.141입사 3개월 차에게 라벨붙이기·창고정리·심부름만 지시하고 설명 없는 조기출근·연장근무, 교육 중 욕설.
매뉴얼 판단례 6 · p.138동의 없이 총무업무를 추가하고 본래 업무와 무관한 매점 현황 조사를 과다한 범위로 지시. 주총결의 취소소송 제기자 확인 지시도 위법한 지시로 판단.
대전지법 2021나125431 · 매뉴얼 p.54, 111신상품 발표회를 앞둔 성과 향상 독려·평가·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양태가 상당성을 잃지 않음.
매뉴얼 판단례 9 · p.143업무적 보완 계속 요구 의류회사 디자인팀장은 조만간 있을 하계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소속 팀원에게 새로운 제품 디자인 보고를 지시함. 디자인 담당자가 수차례 시안을 보고하였으나, 팀장은 회사의 이번 시즌 신제품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완을 계속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디자인 담당자는 업무량이 늘어났으며 스트레스를 받음 ① 행위자: 디자인 팀장 ② 피해자: 디자인 담당자 ③ 행위장소: 사업장 내 ④ 행위요건 ④-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직속 관리자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 ④-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신제품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부서원에 대해 업무 독려 및 평가, 지시 등을 수차례 실시하는 정도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 그 양태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도 보기 어려운 상황 ④-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해당 근로자로서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음
→ 종합적 판단 : 비해당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행위자인 팀장은 회사의 디자인을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새로운 제품 발표회를 앞두고 성과 향상을 위하여 부서원의 업무에 대해 독려 및 지시를 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이 존재하며, -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부적절한 행위를 한 바도 없으므로 일부 업무상 부서원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7.) 수록 — 매뉴얼 판단례 9 (불인정 사례)막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를 전담시키고 수시로 점검한 행위 인정.
춘천지법 2022가단37536 · 매뉴얼 p.112"나에게 했던 행동들을 종이에 써서 와라, 한번 더 어길 시 어떻게 할 것이다" — 정당한 징계 절차 밖의 반성문 강요.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488 · 매뉴얼 p.114피해자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으로 경위서·보고서 작성을 반복 요구한 행위 인정.
서울중앙지법 2021고정2353 · 매뉴얼 p.115업무일지와 상황이 불일치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것 — 소명 기회로 활용 가능하고 제출자 중 불이익을 받은 사람도 없어 적정범위 내.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1가단123961 · 매뉴얼 p.115피해자가 작성한 작업일지에 따르면 12:30~16:00 피해자 업무는 교통광장 및 어린이 놀이터 잡초방제였던 점, 이처럼 작업일지(업무계획)에 따른 일정과 피해자가 휴게실에 있는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로서는 사유서에 그가 주장하는 경위를 설명하여 소명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사유서를 제출한 직원들 중 그 내용을 근거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직원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무시간 중 대기실에 있는 것에 대하여 사유서 제출을 지시한 것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7.) 수록 —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3.3.8. 선고 2021가단123961관리자의 업무 파악 필요성, 1~3.5시간 단위의 느슨한 구분 등을 고려하면 명백히 불필요하거나 수행 불가능한 강제가 아님.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1가단123961 · 매뉴얼 p.114업무 특성상 시시각각 상황을 공유하며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매일의 업무를 사후에 정리한 업무일지를 다음날 제출하여 왔던 상황에서, 관리자가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을 필요성, 업무별로 시간대를 구분하는 단위가 1~3.5시간 정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사전에 시간대별 업무를 계획하여 작성, 보고하는 것이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하거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7.) 수록 —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3.3.8. 선고 2021가단123961실시간 수정·지시를 위한 업무 범위 내 행위이고, 병가 반려도 대체인력 공고 완료 등 사정상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지법 2021나314644 · 매뉴얼 p.111, 142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2019년 4월 8일 차액 조서 관련 4차례 재결재 지시는 단시간 내 실시간 수정·지시를 위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인 점, 2020년 4월 24일 대체인력 공고 완료 및 신체적 이유 부재 상황에서 이루어진 3차례의 병가 변경 신청 반려 역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퇴직금 지연이자 분담 제안은 피고 C가 아닌 학교 원장의 제안인 데다 원고의 거부로 실현되지 않은 점, 2021년 1월 11일 업무분장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 원고에게 인쇄실 업무가 추가되거나 기존 업무가 일부 지시된 것 또한 업무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처사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7.) 수록 — 대구지법 2022.6.15. 선고 2021나314644단시간 내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 부여가 겹친 사안 — 인정.
제주지법 2023가합11053 · 매뉴얼 p.113~114인터넷 기사의 특수성과 신속한 보도자료의 필요성에 비추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움.
대전지법 2020구합105691 · 매뉴얼 p.56, 113근무시간 외인 오전 6:26에 카카오톡을 보내어 업무지시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여 압박 주장 메시지의 내용, 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 시점, 전후 상황, 참가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A는 B에게 보도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당 기사를 언급하며 보도자료의 준비를 독려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근무시간 전이기는 하나 인터넷 기사의 특수성, 신속한 보도 자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A가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B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괴롭혔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7.) 수록 — 대전지법 2021.11.9. 선고 2020구합105691단순한 출근 여부 확인 연락은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움.
부산지법 2023가단301619 · 매뉴얼 p.113출근시간을 확인하기 어렵게 되자 카카오톡으로 ‘오늘 오프인가요?’라고 출근 확인하려는 취지에서 한 행동이다. 같은 판결에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너무 정시퇴근(칼퇴근)이 아니냐’며 지적한 행위 역시 직원들의 인수인계 등 업무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고 정시퇴근을 이유로 1회 지적한 것 외에 이를 넘어 별다른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7.) 수록 — 부산지법 2024.4.9. 선고 2023가단301619업무배제, 훈계조 언급 금지 각서 요구, 단체 대화방에서 신고인 관련 생각과 업무 관여 거부 의사를 표명 — 고통·근무환경 악화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90032 · 매뉴얼 p.57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동반한 근무시간 외 업무 강요 — 인정.
서울서부지법 2023나49964 · 매뉴얼 p.113조직 체계에서 배제하고 '분란을 초래한 사람'으로 규정지으며, 피해자를 배제한 비공식 대화방이 개설되도록 함 — 집단 따돌림 인정.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252694 · 매뉴얼 p.123업무상 응답 의무가 없는 요청의 거절만으로는 괴롭힘이 아니며, '무시'·'조롱'은 주관적 평가여서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지 않으면 인정 불가.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40821 · 매뉴얼 p.123피해자가 행위자들(팀장 및 팀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업무상 질의를 하면 행위자들은 이를 거절하거나 회피하면서 도리어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업무를 빨리 처리하지 못한다면서 무시하였고, 다른 팀원들이 실수하는 경우 이를 덮어주었던 반면 피해자의 실수는 공론화하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나, 업무상 행위자들에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이를 거절한 것만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무시’와 ‘조롱’ 등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가치 평가가 개입되어 있는 사안이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해자가 행위를 그와 같이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7.) 수록 — 서울중앙지법 2023.10.10. 선고 2022가단5140821업무관련성이 없는 순수 사적 관계의 갈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움(포괄적 업무관련성 기준).
서울중앙지법 2019나24567 · 매뉴얼 p.53참고) 직장 동료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본래의 업무나 그것에 통상 수반되는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고 직장 내 인간관계의 갈등 상황에서 비롯된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7.) 수록 — 서울중앙지법 2020.6.11. 선고 2019나24567별다른 이유 없이 서무 직무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고과를 부여해 승진 누락 — 적정범위 초과.
매뉴얼 판단례 10 · p.144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하위 평정은 평정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 — 승진 누락의 괴로움만으로는 불인정.
매뉴얼 판단례 10-1 · p.145업무평가 등급 입사 10년 차의 영업소 매니저 김 씨는 입사 동기 중 유일하게 아직 영업소장으로 승진하지 못함. 다음 인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근무평정에서 A등급이 꼭 필요하나, 평정자인 본부장은 김 씨의 근무성적을 지난번에 이어 B등급으로 통보함. 김씨의 영업소장도 본부장 평가에서 B등급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 영업소 실적이 다른 지점에 비해 떨어지는 건 사실로 보이지만, 승진을 앞둔 자신에 대한 상사의 배려를 기대했던 김 씨는 B등급이 나오자 본부장이 본인의 승진을 고의적 으로 막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괴로움 ①행위자: 본부장 ②피해자: 영업소 매니저 ③행위장소: 사업장 내 ④행위요건 ④-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근무평정 권한이 있는 본부장으로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 ④-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영업소의 실적 부진에 대하여 영업소 관리책임이 있는 영업소장과 매니저에 대하여 최우수 등급(A등급)의 하위인 B등급을 부여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미약함 ④-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근무평정 결과로 인하여 승진 대상에서 누락되어 정신적으로 괴로움
→ 종합적 판단 : 비해당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영업소 실적 부진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이유로 영업소의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근무평정에서 상위등급 이하의 평정을 부과한 것은 평정자의 정당한 업무범위(권한)에 속하는 사항임 - 성과우수자에 대한 평가 저하 등 불합리한 평가 또는 의도적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 입장에서 승진누락에 대한 괴로운 심정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는 없음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7.) 수록 — 매뉴얼 판단례 10-1 (불인정 사례)재량권 남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최하 평정만으로는 괴롭힘이 아님.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40821 · 매뉴얼 p.124행위자에게 인사평정의 재량권이 있는 이상 그 재량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인사평정을 최하로 부여하였더라도 그 평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행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인사평정을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7.) 수록 — 서울중앙지법 2023.10.10. 선고 2022가단5140821"부서 융합이 안 된다"는 이유의 0점 평가 —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남.
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375402 · 매뉴얼 p.125통상적 전보조치를 받는 근로자들이 겪는 변화의 범위 — 근무환경 악화로 인정되지 않음.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1가단123961 · 매뉴얼 p.127전보조치로 출근거리가 30분가량 늘어났고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조합원 및 동료 근로자들과 단절된 채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인사로 인한 불이익(출퇴근 거리 30분 증가, 기존 동료들과의 단절)은 통상적인 전보조치를 받는 근로자들이 겪게 되는 변화를 고려할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7.) 수록 —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3.3.8. 선고 2021가단123961"업무능력에 비해 연봉이 과도하다"며 삭감을 종용하고 계속 근무 의사에도 지속적으로 퇴직을 강요.
수원지법 2022가단557422 · 매뉴얼 p.127단기간의 반복적 사직 권유 — 인정.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59719 · 매뉴얼 p.127폭행(약식명령 확정)과 지속적 폭언 — 괴롭힘 및 불법행위 인정.
수원지법 2023나57784 · 매뉴얼 p.54회식자리 폭행 위협, 고객 앞 목 짓누르기, 공개적 모욕 — 인정.
매뉴얼 판단례 4 · p.135지속적 폭언·욕설, 운전 중 머리 가격,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시 — 근로기준법상 폭행으로도 처벌 가능.
매뉴얼 판단례 3 · p.134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판시.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 매뉴얼 p.53동성 부하 격려 차원의 접촉 — 내용·정도, 지속성 증거 부족으로 불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동부지법 2022나29558 · 매뉴얼 p.119행위자가 2020년 3월경 원고의 등 또는 엉덩이를 친 행위, 2020년 6월경 원고의 어깨를 흔들거나 툭 친 행위에 대해 행위자는 직장 상사로서 같은 남자인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별다른 의식 없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자의 행동이 피해자에게는 고통이나 괴롭힘을 주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나 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행동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7.) 수록 — 서울동부지법 2023.9.6. 선고 2022나29558화장실 이용 여부·횟수, 이석·귀가 시간을 분 단위로 쓰게 하고 3개월간 공개 장소에 비치 — 과도한 감시.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9658 · 매뉴얼 p.129그것만으로 감시 목적 설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법 2018나2037602 · 매뉴얼 p.129업무 필요 비품 차별 지급과 근무환경 통제 — 인정.
인천지법 2021가단227536 · 매뉴얼 p.128하급자라도 지도·감독권을 무시한 부당 지시로 괴롭힘 성립 — 해임처분도 정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143 · 매뉴얼 p.51, 60~61회사 내 평판·여론 등을 이용해 사실상 상급자의 위치에 있다면 상급자에 대한 괴롭힘 성립 가능.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320016 · 매뉴얼 p.51수적 측면, 연령·근속연수·업무역량, 고용형태 등 사실상 우위를 점하는 모든 관계 포함.
대전고법 2023나15101 · 매뉴얼 p.50직접적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어도 사실상 관리·감독적 관계면 지위의 우위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90032 · 매뉴얼 p.50우위를 동원하지 않은 행위는 다른 비위가 될 수는 있어도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745 · 매뉴얼 p.49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야 성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 비위 행위는 참가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입수하여 악용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어떠한 지위나 관계의 우위까지 동원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7.) 수록 — 서울행정법원 2021.9.2. 선고 2020구합68745업무수행에 편승하거나 빙자해 발생한 경우 포괄적 업무관련성 인정.
서울중앙지법 2017나4534,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627 · 매뉴얼 p.48제76조의3 제6항은 "정당하게 신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신고한 근로자까지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아님" — 허위 신고를 징계사유로 삼아도 위반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6. 2. 12. 판결 · 매뉴얼 p.88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더라도 불리한 처우 금지의 보호 대상 지위는 유지될 수 있음.
청주지법 2022. 4. 13. 선고 2021노438 · 매뉴얼 p.24행위 후 회사가 사과·격리·유급휴가 등 제반 조치를 신속히 한 사정을 고려해 괴롭힘 불인정.
서울중앙지법 2023나22964 · 매뉴얼 p.52피고 B이 목소리를 높이기는 하였으나 욕설이나 언어폭력 또는 모욕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던 점, 그 다음 날 피고 D은 피고 B에게 사과를 권유하면서 상호 화해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사과한 점,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의 자리를 격리하여 배치하였다가 원고의 요청으로 다시 원래대로 환원한 점, 원고의 요청에 따라 무급휴가를 부여하였고 원고가 퇴사할 때 위 무급휴가를 모두 유급휴가로 바꾸어 해당 급여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보다 하위직인 피고 B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7.) 수록 — 서울중앙지법 2024.2.6. 선고 2023나22964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감봉처분 취소.
울산지법 2020구합330 · 매뉴얼 p.61~62내 사건이 인정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사례를 더 뒤지는 것보다 5분 통화가 빠릅니다
신고를 준비 중인 근로자도, 신고를 접수해 조사가 필요한 회사도 — 사건 개요만 말씀해 주시면 성립 가능성과 다음 절차를 공인노무사가 바로 짚어 드립니다.
010-7247-1103 전화 상담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 7.)과 실제 판례·판정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