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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PLACE SEXUAL HARASSMENT INVESTIGATION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성희롱 신고 접수 후 외부조사, 진술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피해자 보호조치와 징계 자문까지. 공공기관·공기업 괴롭힘·성희롱 심의위원으로 다수 위촉된 공인노무사가 전국 사업장을 지원합니다.

성희롱 신고, 회사는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확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도 별도 제재를 받습니다.

지체 없는 조사 의무

신고 접수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 지연 자체가 법 위반 시비와 피해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

조사 기간 중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보호조치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비밀유지

조사자, 조사 내용 보고자 모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성희롱 조사 진행 절차

1
신고 내용 확인과 조사계획 수립

신고서, 메신저·이메일, 녹취 등 객관자료를 확인하고 조사 대상자, 진술 순서, 비밀유지 방안, 피해자 보호조치를 설계합니다.

2
피해자 진술조사

피해자 진술은 가급적 1회로 마칠 수 있게 질문지를 준비하고,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차단합니다.

3
행위자·참고인 조사와 사실인정

행위자에게 진술 기회를 보장하되 피해자와 분리해 진행하고, 진술 간 모순을 객관자료와 대조해 사실을 인정합니다.

4
조사보고서와 사후조치

성희롱 해당성 판단, 징계 등 조치 의견,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조치를 보고서로 정리하고 심의 단계까지 자문합니다.

성희롱 조사와 괴롭힘 조사는 기준이 다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성희롱은 성적 언동으로 인한 굴욕감·혐오감이 기준이라 행위의 반복성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조사의 핵심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유형이 함께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 쟁점을 나눠 각각의 법리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희롱 사건을 괴롭힘 기준으로만 판단하거나, 피해자를 여러 번 불러 같은 진술을 반복시키는 것은 대표적인 조사 실패 사례입니다. 조사 설계 단계에서 사건 유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왜 외부조사인가

2026년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 개정 이후 노동청은 회사 자체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적극 심사합니다. 성희롱 사건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외부 전문가 조사가 안전합니다.

대표·임원이 관련된 사안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이 경영진이면 내부 조사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조사 결과의 신뢰도 다투어집니다.

비밀유지가 어려운 조직

소규모 조직이나 단일 부서 사업장은 조사 사실 자체가 알려지기 쉬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외부 진행이 필요합니다.

심의·징계까지 이어지는 사안

공공기관·공기업 괴롭힘·성희롱 심의위원 경력을 바탕으로 조사보고서가 심의·징계 절차에서 바로 쓰일 수 있게 작성합니다.

담당 — 공인노무사 장원교

정부·공공기관이 찾는 노무 교육·조사 전문가

  •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위촉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 공공기관·공기업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심의위원 다수 위촉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위촉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 울산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노무상담위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정보공개심의위원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점검위원 (부산·울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대응 수행 다수

실명 기관 수행 내역

수행 기관과 내용을 자문·활동 내역 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출강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직장 내 갑질 예방교육 (90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외부조사 수행 자문·활동 내역 전체 보기 →

전국 사업장 조사 지원

울산·부산·경남을 중심으로 경북(포항·경주), 서울, 경기 사업장까지 현장 방문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 시 화상·서면 조사를 조합합니다.

울산부산경남 (창원·김해·양산)경북 (포항·경주)서울경기

직장 내 성희롱 조사 FAQ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가 반드시 조사해야 하나요?

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확인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조사 과정의 비밀누설도 별도 제재 대상입니다.

외부기관에 성희롱 조사를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사 위임 계약과 비밀유지 약정을 갖추고 조사계획 수립, 진술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심의 자문까지 수행합니다. 대표·임원이 관련된 사안일수록 외부조사가 공정성 확보에 안전합니다.

괴롭힘 신고와 성희롱 신고가 함께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흔한 사례입니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으로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하나의 조사 절차 안에서 쟁점을 나눠 각각 판단하고 보고서도 구분해 작성합니다.

전국 사업장 조사가 가능한가요?

울산·부산·경남을 중심으로 경북(포항·경주), 서울, 경기 사업장까지 현장 방문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내 어느 부서와도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조사자라는 점이 공정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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