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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단시간·파견 차별시정 신청서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서식입니다.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원문 파일: 노동위원회-차별시정신청서-기간제단시간파견-별지35.hwp — 중앙노동위원회 발간,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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