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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서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판정서 송달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 파일: 노동위원회-부당해고등-재심신청서-별지31의4.hwp — 중앙노동위원회 발간,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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