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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치별 안내

노동청·노동위원회 관할 안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체불 진정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고용노동청(지청)이 처리합니다. 사업장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맡는 기관이 다릅니다. 신정노동법률사무소가 사건을 맡는 울산·양산·부산·김해·경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부당해고·부당징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합니다. 해고 등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진정·신고합니다. 같은 시 안에서도 구·군에 따라 담당 지청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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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광역시 사업장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4층. 울산 전역을 관할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직장 내 괴롭힘 신고
구·군에 따라 나뉩니다.
  • 남구·울주군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 동구·중구·북구 → 울산동부지청 (2026년 4월 30일 신설)
신정노동법률사무소
울산 남구 사무소에서 대표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하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합니다.

양산

경상남도 양산시 사업장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창원 소재). 양산은 부산·울산과 생활권이 겹치지만 행정구역이 경상남도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양산시·김해시·밀양시 관할)
신정노동법률사무소
창원의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까지 대표 공인노무사가 직접 출석합니다.

부산

부산광역시 사업장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합동청사 4층. 부산 전역을 관할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직장 내 괴롭힘 신고
구·군에 따라 나뉩니다.
  • 중구·동구·서구·사하구·영도구·남구·부산진구·연제구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본청)
  • 동래구·해운대구·금정구·수영구·기장군 → 부산동부지청
  • 북구·사상구·강서구 → 부산북부지청
신정노동법률사무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대표 공인노무사가 직접 출석합니다.

김해

경상남도 김해시 사업장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창원 소재). 김해는 행정구역이 경상남도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양산시·김해시·밀양시 관할)
신정노동법률사무소
창원의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까지 대표 공인노무사가 직접 출석합니다.

경주

경상북도 경주시 사업장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대구 소재). 경주는 행정구역이 경상북도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울진군 관할)
신정노동법률사무소
경상북도 가운데 울산과 맞닿은 경주 사업장만 맡습니다.

근거와 기준일

고용노동청·지청 관할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025. 12. 30. 개정, 울산동부지청 부분 2026. 4. 30. 시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이며, 기관 관할이 바뀌면 이 페이지를 고칩니다.

신정노동법률사무소는 위 다섯 지역 사업장의 사건을 맡습니다. 다른 지역의 관할 기관은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장원교 대표 공인노무사

010-7247-1103공인노무사 직접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