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치별 안내
노동청·노동위원회 관할 안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체불 진정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고용노동청(지청)이 처리합니다. 사업장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맡는 기관이 다릅니다. 신정노동법률사무소가 사건을 맡는 울산·양산·부산·김해·경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부당해고·부당징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합니다. 해고 등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진정·신고합니다. 같은 시 안에서도 구·군에 따라 담당 지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 바로가기
울산
울산광역시 사업장
-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4층. 울산 전역을 관할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직장 내 괴롭힘 신고
- 구·군에 따라 나뉩니다.
- 남구·울주군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 동구·중구·북구 → 울산동부지청 (2026년 4월 30일 신설)
- 신정노동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사무소에서 대표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하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합니다.
양산
경상남도 양산시 사업장
-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창원 소재). 양산은 부산·울산과 생활권이 겹치지만 행정구역이 경상남도입니다.
- 임금체불 진정·직장 내 괴롭힘 신고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양산시·김해시·밀양시 관할)
- 신정노동법률사무소
- 창원의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까지 대표 공인노무사가 직접 출석합니다.
부산
부산광역시 사업장
-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합동청사 4층. 부산 전역을 관할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직장 내 괴롭힘 신고
- 구·군에 따라 나뉩니다.
- 중구·동구·서구·사하구·영도구·남구·부산진구·연제구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본청)
- 동래구·해운대구·금정구·수영구·기장군 → 부산동부지청
- 북구·사상구·강서구 → 부산북부지청
- 신정노동법률사무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대표 공인노무사가 직접 출석합니다.
김해
경상남도 김해시 사업장
-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창원 소재). 김해는 행정구역이 경상남도입니다.
- 임금체불 진정·직장 내 괴롭힘 신고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양산시·김해시·밀양시 관할)
- 신정노동법률사무소
- 창원의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까지 대표 공인노무사가 직접 출석합니다.
경주
경상북도 경주시 사업장
-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대구 소재). 경주는 행정구역이 경상북도입니다.
- 임금체불 진정·직장 내 괴롭힘 신고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울진군 관할)
- 신정노동법률사무소
- 경상북도 가운데 울산과 맞닿은 경주 사업장만 맡습니다.
근거와 기준일
고용노동청·지청 관할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025. 12. 30. 개정, 울산동부지청 부분 2026. 4. 30. 시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이며, 기관 관할이 바뀌면 이 페이지를 고칩니다.
신정노동법률사무소는 위 다섯 지역 사업장의 사건을 맡습니다. 다른 지역의 관할 기관은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장원교 대표 공인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