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권고사직·대기발령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대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산업재해, 기업 노무자문까지 — 울산의 근로자·사업장 노동 사건을 대표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고용노동지청 절차도 직접 대리합니다.
울산 노무사,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신정노동법률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공인노무사 사무소로, 울산 지역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대표 공인노무사 장원교가 첫 상담부터 심문회의 출석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울산 사업장의 부당해고·부당징계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울산고용노동지청이 관할하며 두 절차 모두 직접 대리합니다. 상담 전화 010-7247-1103.
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중공업과 협력업체, 공공기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교대제·연장근로·현장 지휘관계에서 비롯되는 노무 쟁점이 빈번합니다. 신정 노동법률사무소는 초기 상담부터 노동위원회·고용노동청 절차까지 대표 공인노무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해고·권고사직·대기발령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대리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퇴직금 체불을 고용노동청 진정과 지급명령·소송으로 대응합니다.
신고 접수, 조사계획, 진술조사, 객관자료 검토, 조사보고서 작성까지 절차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중공업 현장의 업무상 재해·질병 산재 신청, 요양·휴업급여, 불승인 대응을 지원합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교대제·근로시간, 징계·인사조치를 사업장 상황에 맞게 검토합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심문회의, 고용노동청 진정·조사에 직접 대응합니다.
검색에서는 흔히 "울산 노무법인"으로 찾지만, 공인노무사의 업무 권한은 노무법인이든 개인 노무사사무소든 같습니다. 규모보다 누가 내 사건을 직접 맡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울산 소재 사업장의 사건은 사안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다릅니다. 초기에 관할과 절차를 정확히 잡아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부당징계 등 구제신청과 심문회의를 관할합니다. 신청은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감독 관련 진정·조사를 관할합니다.
산업재해 요양·보상 신청과 불승인 재심사 절차를 담당합니다.
신정노동법률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92번길 3 루클라쎄 2차 상가 207호에 있는 공인노무사 사무소로, 울산 지역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대표 공인노무사 장원교가 첫 상담부터 심문회의 출석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상담 전화는 010-7247-1103입니다.
사무소 규모보다 사건을 실제로 누가 맡는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누가 출석하는지, 해당 분야 공적 위촉·수행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신정노동법률사무소 대표 장원교 공인노무사는 울산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노무상담위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정보공개심의위원,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점검위원(부산·울산)으로 위촉되어 활동했으며, 상담·서면작성·출석을 담당자 교체 없이 직접 수행합니다.
울산 사업장의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관할하며 신청기한은 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임금체불 진정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울산고용노동지청, 산업재해 요양·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이 관할합니다. 신정노동법률사무소는 세 절차 모두 대표 공인노무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고용노동청 진정 사건은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는 고유 업무 영역입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와 근로감독 실무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공인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절차 설계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소송 대리인과 연계해 진행합니다.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쟁점과 대응 방향, 예상 절차와 기한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후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고용노동청 진정 등 필요한 절차를 대표 공인노무사가 직접 대리합니다.
네. 울산 소재 사업장의 부당해고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관할하며, 구제신청서·이유서 작성부터 심문회의 출석 대리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노무법인이든 개인 노무사사무소든 법적 권한이 동일합니다. 대표 공인노무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관리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공인노무사가 직접 정리한 글입니다.
신정노동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자문·조사·교육 내역입니다.
노동법 실무 쟁점을 법령·판례로 정리한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