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임원이 관련된 사안
피신고인이 경영진이거나 인사부서와 이해관계가 얽혀 내부 조사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
포항·경주·구미·안동 등 경북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신고 대응, 진술조사, 객관자료 검토, 조사보고서 작성과 사후조치를 대표 공인노무사가 지원합니다.
포항·경주·구미·안동 등 경북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 외부조사, 진술조사, 조사보고서 작성과 사후조치 자문을 대표 공인노무사가 직접 지원합니다.
신고서, 카카오톡·메신저, 이메일, 녹취, 근태자료 등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 대상자, 진술 순서, 비밀유지, 2차 피해 방지, 업무상 필요 조치를 설계합니다.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의 진술을 분리해 듣고, 객관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을 대조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해당성, 피해자 보호, 징계·인사조치, 재발방지 조치를 보고서로 정리합니다.
경북 사업장은 본사와 공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현장 방문 조사와 화상 조사를 조합해 일정을 설계하고, 조사자 중립성과 비밀유지를 절차별로 관리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에게 조사 의무가 있지만(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다음과 같은 경우 내부 조사만으로는 공정성 시비가 생겨 외부 전문가 조사가 안전합니다.
피신고인이 경영진이거나 인사부서와 이해관계가 얽혀 내부 조사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 관리자와 생산직 사이의 지휘관계에서 신고가 나와, 같은 조직 안에서는 조사자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회사 조사의 객관성까지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구·경북 사업장의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과 차별시정 사건을 담당합니다(대구 소재).
포항지청(포항·경주 등)을 비롯한 관할 지청이 지역별로 임금체불 진정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합니다. 관할이 애매하면 상담 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실제로 얼마나 다뤄봤는지는 광고 문구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직접 작성해 공개하고 있는 자료와 실명 기관 수행 내역으로 판단하세요.
2026년 7월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의 판단기준·처리절차·과태료를 30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답변에 매뉴얼 출처 페이지를 표기했습니다.
30문답 보기 → ⚖️노동위원회·법원의 인정·불인정 판단례 50여 건을 유형별로 정리해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인정되고 불인정되는지 실제 사례로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 🧭신고 접수부터 조사 설계, 진술조사, 조사보고서, 사후조치까지 회사가 밟아야 할 절차를 실무 순서대로 정리한 해설입니다.
매뉴얼 해설 보기 → ✍️괴롭힘 판단기준 3요소, 신고 접수 후 회사가 해야 할 일,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실무 쟁점을 공인노무사가 법령·판례를 검증해 직접 작성합니다.
칼럼 전체 보기 →정부·공공기관이 찾는 노무 교육·조사 전문가
실명 기관 수행 내역
수행 기관과 내용을 자문·활동 내역 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출강→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직장 내 갑질 예방교육 (90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외부조사 수행→ 자문·활동 내역 전체 보기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조사 의무가 있고, 괴롭힘 사건과 함께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 사건은 진술 청취 방식과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더 엄격해야 하므로, 조사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합니다. 조사 일정을 정해 경북 현장 방문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화상·서면 조사를 조합합니다. 사내 어느 부서와도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조사자라는 점이 조사 공정성 확보에 오히려 유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신고인의 2차 피해를 막아야 하고, 동시에 피신고인에게도 진술 기회와 절차적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조사 범위, 진술 요지, 객관자료 검토, 사실인정, 직장 내 괴롭힘 해당성 판단, 사후조치 의견이 포함됩니다.
신정노동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자문·조사·교육 내역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노동법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