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징계가 정당했음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답변서 한 장, 절차 하나의 차이로 결과가 갈립니다. 신정노동법률사무소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해고 사유·양정·절차를 정리하고, 노동위원회 대응과 사전 리스크 점검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하세요
구제신청을 당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해 답변서·심문회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해고를 앞두고 있다
해고·징계를 결정하기 전, 사유와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미리 점검하려는 경우.
저성과·근태 문제
저성과자·근태 불량 직원에 대한 적법한 개선 절차와 징계·해고 경로를 설계하려는 경우.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아래 세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요건 01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가
해고를 정당화할 사유가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막연한 불만이나 감정적 갈등만으로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요건 02
해고가 지나치지 않았는가
잘못의 무게와 해고라는 처분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가벼운 잘못에 해고로 대응하면 과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요건 03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고(제27조),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절차와 소명 기회를 거쳐야 합니다.
구제신청 대응, 이렇게 진행됩니다
답변서 작성부터 심문회의까지 사업주를 대리합니다.
- 사건 검토
해고통지서·취업규칙·근로계약서·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해고·징계의 정당성과 방어 포인트를 진단합니다.
- 답변서 작성·제출
노동위원회 지정 기한 내에 해고 사유·양정·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 증거 보강·반박
근로자 측 이유서에 대응해 추가 증거와 반박 논리를 구성합니다.
- 심문회의 대리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동석·대리하여 사업주의 입장을 변호합니다.
- 판정 및 후속 대응
결과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행정소송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해고 전 점검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임금 상당액 지급,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까지 부담이 큽니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 점검이 비용·리스크 모두 낮습니다.
- 서면 해고통지 정비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 통지서를 갖춥니다.
- 취업규칙·징계절차 점검
징계 절차,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저성과자 관리 기록
경고·교육·업무개선 프로그램 등 개선 기회 부여 과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권고사직·합의 설계
분쟁 소지를 줄이는 권고사직 절차와 합의서를 설계합니다.
담당 — 공인노무사 장원교
사업장 인사노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사용자 측 대리인으로 대응합니다.
-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다수 수행
- 부산광역시 새로일하기센터 인사노무 컨설턴트
- 울산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노무상담위원
- 공공기관·공기업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심의위원 다수 위촉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위촉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다수 수행
- 부산광역시 새로일하기센터 인사노무 컨설턴트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정보공개심의위원
- 공공기관·공기업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심의위원 다수 위촉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위촉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다수 수행
- 부산광역시 새로일하기센터 인사노무 컨설턴트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점검위원 (부산·울산)
- 공공기관·공기업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심의위원 다수 위촉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위촉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 접수 후 사용자에게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정합니다. 기한 내에 해고·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초기 답변서의 완성도가 사건 전체를 좌우하므로 통지받는 즉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 적정한 양정, 적법한 절차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해고 사유가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그 정도가 해고에 비례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구두나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구두·문자·카카오톡 통보는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 위반으로 그 자체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를 결정했다면 반드시 서면 통지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업주는 어떤 부담을 지나요?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확정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후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해고 전 절차 점검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저성과자나 근무태도 불량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곧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객관적 평가 기준, 개선 기회 부여(경고·교육·업무개선 프로그램), 그 과정의 기록이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해고 전 단계부터 절차와 증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인가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 등 다른 쟁점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고당한 근로자이신가요?
구제신청·복직·보상 절차는 근로자 대응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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