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눈에 보는 답
울산에서 노무사를 고를 때 확인할 것을 한 문단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울산에서 노무사를 고를 때는 ① 내 사건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② 공인노무사 자격과 같은 유형 사건의 수행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지 ③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고용노동지청 절차에 직접 출석해 대응하는지 ④ 기한과 불리한 점을 먼저 말해 주는지 ⑤ 수임료와 업무 범위를 서면으로 확정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노무법인인지 개인 사무소인지는 업무 권한에 차이가 없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노무사를 고르는 7가지 기준
모두 상담 한 번이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 내 사건을 실제로 누가 수행하는지
상담한 사람, 서면을 쓰는 사람, 심문회의·조사에 출석하는 사람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사건이 여러 담당자를 거치면 사실관계와 쟁점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계약 전에 “제 사건은 누가 끝까지 맡습니까”라고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 공인노무사 자격자인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고용노동청 진정을 대리하는 일은 공인노무사 등 법이 정한 자격자만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수료를 받고 사건을 맡겠다고 하면 피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원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유형의 사건을 해 본 이력이 공개돼 있는지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산업재해는 절차와 쟁점이 전혀 다릅니다. 사무소가 수행 사례와 위촉 이력을 근거와 함께 공개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전문’ 표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울산 관할 기관 절차를 직접 다루는지
울산 사업장의 부당해고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울산고용노동지청이 관할합니다. 출석과 대면 조사가 따르는 절차이므로 관할 기관에 직접 출석해 대응하는지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 기한을 먼저 짚어 주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첫 상담에서 내 사건의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부터 확인해 주는 곳이 믿을 만합니다.
- 수임료와 업무 범위를 서면으로 확정하는지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어디까지가 수임 범위인지(초심만인지, 재심까지인지)를 착수 전에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 진행하면 뒤에 분쟁이 생깁니다.
- 불리한 점도 말해 주는지
모든 사건이 이기는 사건은 아닙니다. 승산이 낮은 부분, 입증이 부족한 부분, 화해가 더 나은 경우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해 주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곳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유형별로 확인할 것
사건마다 관할 기관과 기한이 다릅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사건 유형 | 울산 관할 | 기한·요건 | 노무사에게 확인할 것 |
|---|---|---|---|
| 부당해고·부당징계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이유서 작성과 심문회의 출석을 누가 하는지 |
| 임금체불·퇴직금 | 울산고용노동지청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체불액 산정 근거(통상임금·평균임금)를 계산해 주는지 |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 | 회사 또는 울산고용노동지청 |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 | 조사 경험과 조사보고서 작성 이력 |
| 산업재해 | 근로복지공단 | 급여 종류별로 청구 시효가 다르므로 조기 확인 필요 |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를 함께 설계하는지 |
| 기업 인사노무 자문 | — | 취업규칙·근로계약·징계 절차는 사전 점검이 핵심 | 우리 업종·교대제 실무를 아는지 |
관할 기관 자세히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치·구제신청 절차 · 울산 임금체불 진정 방법
첫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 5가지
어느 사무소에 가든 그대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답이 분명한 곳을 고르세요.
- 제 사건은 상담부터 종결까지 누가 직접 맡습니까?
- 제 사건의 신청 기한이나 시효는 언제까지입니까?
- 비슷한 사건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 이 사건에서 불리한 점과 부족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 수임료와 업무 범위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자격과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
소개 문구가 아니라 제3자가 확인해 주는 근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은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의 회원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촉 이력은 법원·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처럼 위촉한 기관이 분명한지, 사무소가 그 근거를 공개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수행 이력은 사건 유형과 결과가 구체적으로 적힌 사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결과를 장담하거나, 자격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거나, 계약서 없이 착수금부터 요구하는 경우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정 노동법률사무소는 이 기준에 어떻게 답하나
위 기준을 저희 사무소에 그대로 적용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근거를 공개합니다.
| 기준 | 신정 노동법률사무소 |
|---|---|
| 누가 수행하나 | 대표 공인노무사 장원교가 상담·서면 작성·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출석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담당자 교체가 없습니다. |
| 자격·위촉 이력 | 공인노무사(고용노동부). 울산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노무상담위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정보공개심의위원,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점검위원(부산·울산). 근거는 장원교 노무사 공식 프로필에 정리돼 있습니다. |
| 수행 이력 | 자문·활동 사례와 노동법 칼럼으로 공개합니다. 공공기관·공기업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심의위원으로 다수 위촉되었습니다. |
| 울산 관할 절차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심문회의, 울산고용노동지청 진정·조사에 직접 출석해 대응합니다. |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92번길 3 루클라쎄 2차 상가 207호 · 010-7247-1103 |
자주 묻는 질문
Q1.울산에서 노무사를 추천받으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추천 글이나 광고 순서보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공인노무사 자격자인지, 같은 유형의 사건을 수행한 이력을 공개하고 있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고용노동지청 절차를 직접 대리하는지, 수임료와 업무 범위를 착수 전에 서면으로 확정하는지 다섯 가지를 확인하면 대부분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노무법인과 노무사사무소 중 어디가 더 낫나요?
공인노무사의 업무 권한은 노무법인이든 개인 노무사사무소든 같습니다. 형태나 규모보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공인노무사가 누구인지, 상담한 사람과 서면을 쓰고 심문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같은지가 더 중요합니다.
Q3.노무사 자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의 회원 검색에서 등록된 공인노무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위촉 이력은 해당 기관이나 사무소가 공개한 근거 자료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Q4.노동사건은 노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고용노동청 진정 사건은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와 근로감독 실무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공인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절차 설계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고, 민사소송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변호사와 협업하게 됩니다.
Q5.신정 노동법률사무소는 어떤 사건을 맡나요?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공인노무사 사무소로,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 산업재해, 기업 인사노무 자문을 대표 공인노무사 장원교가 상담부터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출석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상담 전화는 010-7247-1103입니다.
최근 수행 사례
신정노동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자문·조사·교육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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