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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REG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은 해고일부터 3개월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치·연락처·가는 길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조사→심문회의→판정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까지, 울산지노위 사건의 이유서·답변서 작성과 심문회의 대리를 직접 수행하는 공인노무사가 정리했습니다.

공인노무사 장원교울산지노위 사건 직접 수행2026. 8. 5. 작성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 제척기간이라 하루만 지나도 신청 자체가 각하됩니다.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어떤 곳인가

노동 분쟁을 판정·조정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입니다. 법원보다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는 울산광역시 관할 사업장의 노동 분쟁을 다루는 고용노동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되며, 개별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분쟁을 판정하는 심판 기능과 노동조합·회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합니다.

개별 근로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전보 등에 대한 구제신청입니다. 법원 소송과 달리 인지대 등 신청 비용이 없고, 접수부터 판정까지 통상 2~3개월로 빠르며, 판정에 따라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까지 명령됩니다. 이 밖에 기간제·파견 근로자 차별시정,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사건도 담당합니다.

해고를 다투는 근로자라면 민사소송보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사실상 표준 절차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답변서 제출과 심문회의 출석이 필요하므로, 어느 쪽이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치·연락처·가는 길

울산대공원 동문 방면, 남구 두왕로에 있습니다.

구분내용
주소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4층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우 44740, 신정동 1820-1)
대표전화052-208-0001
팩스052-256-0081
버스205, 225, 405, 415, 453, 504, 507, 527, 537, 705, 715, 744번 — 울산대공원동문앞 정류소 하차
업무시간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공식 홈페이지nlrc.go.kr/nlrc/ulsan ↗
안내 — 본 페이지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공식 홈페이지가 아니며, 구제신청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사건 접수·진행 조회 등 공식 업무는 위 연락처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6단계

접수부터 판정까지 통상 2~3개월. 각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구제신청서 접수 —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서는 방문·우편·노동위원회 전자민원(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신청서를 먼저 접수하고 구체적 주장은 이유서로 보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조사 — 이유서·답변서 서면 공방

    조사관이 사건을 배당받으면 신청인(근로자)은 이유서와 증거를, 피신청인(회사)은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합니다. 서면이 2~3회 오가며 이 단계에서 사실상 쟁점과 승부가 정해집니다.

  3. 심문회의 개최 통지

    심문회의 날짜가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출석을 통지합니다. 통상 접수 후 약 60일 전후로 열리며, 회의 전까지 추가 서면·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심문회의 — 당일 판정

    공익위원 3인 앞에서 당사자 심문과 진술이 이루어집니다. 회의는 통상 1회로 끝나고, 당일 판정 결과(인정·기각)가 정해져 이후 판정서가 송달됩니다.

  5. 판정서 송달 — 이행 또는 불복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이 명령됩니다.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3천만원 이하, 연 2회, 최대 2년)이 부과됩니다.

  6. 재심·행정소송

    판정에 불복하는 쪽은 판정서 송달일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판정이 확정됩니다.

심문회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재판과 비슷하지만 더 압축적입니다. 준비 없이 출석하면 말할 기회를 흘려보냅니다.

심문회의는 공익위원 3인이 판정을 맡고,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는 구조입니다. 당사자 양쪽이 출석한 상태에서 위원들의 질문(심문)에 답하고,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며, 마지막으로 최후진술을 합니다. 전체 시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0분~1시간 내외로 압축적으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심문회의가 서면으로 쌓아 온 주장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위원들은 이유서·답변서·증거를 모두 검토하고 들어오므로, 회의 당일의 즉흥적인 항변보다는 서면 단계에서 쟁점을 유리하게 구성해 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당일에는 위원의 질문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 짧고 명확하게 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판정 전까지는 언제든 화해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화해를 권고·주선하기도 하며, 화해가 성립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확정판결과 동일)이 생깁니다. 금전 합의로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한 사건도 많아, 화해 카드의 값어치를 미리 계산해 두고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제도 6가지

이 여섯 가지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결과와 실익을 바꿉니다.

제도내용
신청 기한 3개월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제척기간이라 연장이 없습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 통보도 실질이 해고인지 다툴 수 있으니 기한 안에 판단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해고예고수당·체불임금 등 다른 권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금전보상명령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령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이미 이직했거나 관계 회복이 어려운 경우 실익이 큽니다.
이행강제금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 최대 2년(총 4회)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판정 이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장치입니다.
화해판정 전까지 언제든 가능하며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금·퇴직 처리·비밀유지 조건까지 조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무료 대리인 지원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무료 대리인(국선노무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기준은 위원회에 확인하세요.

서면 공방이 승부를 가릅니다

해고 사건의 결론은 심문회의 당일이 아니라 이유서·답변서에서 만들어집니다.

부당해고 사건의 쟁점은 결국 세 가지 — 해고 사유가 정당한가, 징계 수위(양정)가 과하지 않은가, 절차를 지켰는가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증거를 어떤 순서로 배치해 어느 쟁점에 화력을 집중하느냐에 따라 판정이 갈립니다. 취업규칙·징계 규정의 절차 조항 위반,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소명 기회 미부여처럼 회사가 놓치기 쉬운 절차 쟁점이 승부처가 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신정 노동법률사무소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징계 사건의 이유서·답변서 작성과 심문회의 대리를 대표 공인노무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사무소가 울산지노위와 같은 신정동 생활권(울산대공원 인근)에 있어 심문회의 출석과 사건 대응이 기민하고, 근로자 측 구제신청과 사업주 측 방어를 모두 수행해 양쪽의 공격·방어 논리를 알고 서면을 설계합니다.

사업주이신가요? — 구제신청서를 송달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초기 답변서의 완성도가 사건 전체의 방어선을 결정합니다. 사업주 대응 안내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Q1.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어디에 있나요?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4층에 있습니다(우 44740, 신정동). 대표전화 052-208-0001, 팩스 052-256-0081. 버스는 205·225·405·415·453·504·507·527·537·705·715·744번을 타고 울산대공원동문앞 정류소에서 내리면 됩니다.

Q2.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척기간이라 하루라도 지나면 각하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신청서를 먼저 접수하고 구체적 주장은 이유서로 보완하세요.

Q3.신청부터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접수 후 통상 2~3개월 안에 심문회의가 열리고 판정이 나옵니다. 그 사이 이유서·답변서가 오가는 서면 공방이 진행되며, 이 단계가 사실상 승부를 가릅니다.

Q4.5인 미만 사업장인데 구제신청이 되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임금·퇴직금 체불 등 다른 권리는 적용되므로 고용노동청 진정 등 다른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대응 →

Q5.판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31조),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기한 모두 지나면 판정이 확정됩니다.

Q6.노무사 없이 혼자 해도 되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서면 공방과 심문회의 진술로 나므로 주장·증거의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무료 대리인(국선노무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니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사건이 복잡하거나 회사가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전문가 대리를 권합니다.

근거 및 이용 안내 — 본 페이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8조·제30조·제31조·제33조와 노동위원회법,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공개 정보(주소·연락처·교통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니며, 기관 정보·제도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공인노무사 장원교 (신정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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