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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LABOR DISPUTE RESOLUTION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먼저 확인해야 할 대응 방법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등 민사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판단되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울산 신정 노동법률사무소가 사건에 맞는 대응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어떤 구제가 가능한가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여부와 해고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상시근로자 수와 해고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과 제28조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임금 지급, 퇴직 시 금품청산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여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현재 출근한 인원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법정 산정 기준에 따라 5명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민사절차 검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임금 청구 등 민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해고 사유, 해고 통보 방식, 사업장 규모와 증거에 따라 대응 방법과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대응 절차

먼저 상시근로자 수와 해고 사실을 확인한 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법원 민사절차를 검토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해고 관련 자료와 임금 자료는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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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상시근로자 수와 해고 사실 확인

사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를 법정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해고가 있었던 날과 해고 사유, 통보 방식, 근로계약 내용을 정리합니다. 해고 통보 문자, 이메일, 녹취, 급여명세서, 근무표 등 관련 자료도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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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5인 이상이면 지방노동위원회 신청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신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등 민사절차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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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증거 제출과 심문회의 진행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합니다. 심문회의는 통상 1회 개최되지만, 사건의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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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판정 불복 및 민사절차 검토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판정에 불복하려면 판정서 송달일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불복하려면 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절차 적용 여부부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판단 기준과 증거수집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자도 해고 통보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고 전후의 근태 기록, 이메일, 문자메시지, 녹취, 증인 진술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가 아닌 법원 민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임금 자료뿐 아니라 해고 전후의 대화, 업무 지시, 근무표, 사업장 운영 형태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정 노동법률사무소는 초기 상담에서 보유 증거를 정리하고 추가 확보가 필요한 자료를 안내해드립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해고무효 확인이나 임금 청구 등 민사상 대응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까지 급여를 못 받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의 임금채권으로, 각 임금채권의 발생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절차와 임금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 청구 방법과 해고 관련 민사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14일 이내라고 했는데 이미 넘어갔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퇴직금과 퇴직 시 지급해야 할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지급이 지연되면 퇴직 근로자에게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도 소멸시효 3년 이내라면 퇴직금과 지연이자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노동위원회는 소용없다'고 말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어 해고무효 확인 등 민사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해고 경위를 확인한 뒤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울산 신정 노동법률사무소 초기 상담비는 얼마인가요?

상담 내용과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첫 전화 상담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010-7247-1103으로 전화해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적용 가능한 절차와 예상 비용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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