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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사란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이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 조사’입니다. 외부조사는 이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외부조사는 회사가 이 조사 의무를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공인노무사 등)에게 위탁해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사 주체만 바뀔 뿐 법적 성격은 같습니다. 즉 외부 조사자가 수행한 조사가 곧 사용자의 조사 의무 이행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도 사용자가 직접 조사하기 어렵거나 조사의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기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 본인이나 사용자의 친족이 행위자로 지목된 사건은 내부조사의 구조상 한계가 뚜렷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대상이 됩니다. 형식적으로 조사를 했더라도 이해관계인이 조사를 맡아 객관성이 무너졌다면 조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외부조사가 필요한 7가지 경우
하나라도 해당하면 내부조사를 강행하기 전에 외부 위탁을 검토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임원·오너 일가가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조사 담당자가 인사권자를 조사해야 하는 구조라 내부조사로는 객관성을 인정받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이 외부 위탁을 안내하는 대표 사례입니다.
- 인사·감사 부서가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를 맡을 부서 자체가 신고 대상이거나 행위자·피해자와 밀접한 관계라면 조사 결과의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가 내부조사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에서 내부조사를 강행하면,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노동청 진정·언론 제보 등 2차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 당사자·참고인이 많은 집단 사건, 부서 간 갈등 사건
진술이 엇갈리는 다수 관계인을 조사하려면 면담 설계·진술 대조·사실인정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조사 경험이 없는 내부 인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 괴롭힘과 성희롱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조사 의무와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조사 의무가 병존해 판단 법리가 달라집니다. 두 법리를 모두 다루는 전문가 조사가 안전합니다.
- 조사 인력이 없는 중소·소규모 사업장
전담 인사부서가 없거나 전원이 서로 아는 규모라면 비밀유지와 중립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조직문화 차원에서 외부조사를 활용합니다.
- 징계·해고, 노동위원회·소송 등 결과를 다툴 것이 예상되는 경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징계가 예상되거나 행위자가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제3자의 조사보고서로 사실인정의 기초를 만들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회사를 지킵니다.
내부조사와 외부조사의 차이
비용이 드는데도 외부조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결국 ‘결과가 버티느냐’의 차이입니다.
| 구분 | 내부조사 | 외부조사 |
|---|---|---|
| 객관성·중립성 | 조사자가 상하관계·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공정성 시비에 취약 | 당사자와 이해관계 없는 제3자 조사로 시비 원천 차단 |
| 전문성 | 성립요건 3요소·판례 법리에 대한 경험 부족, 질문 설계·사실인정 미숙 | 판정례·조사 데이터에 기반한 면담 설계와 법리 판단 |
| 진술 확보 | 참고인이 사내 시선을 의식해 진술을 아끼는 경향 | 외부자 면담이라 진술 부담이 낮고 비밀유지 설계 용이 |
| 결과의 방어력 | 징계 불복·노동청 진정·소송에서 조사 절차 자체가 공격당하기 쉬움 | 제3자 조사보고서가 사실인정의 기초 자료로 기능 |
| 조직 부담 | 조사 기간 내내 담당 부서·당사자 모두 소모, 사내에 조사 내용 확산 위험 | 조사 부담을 외부로 분리, 정보가 외부 조사자에게만 집중 |
외부조사 진행 절차 5단계
착수 시점에 조사 범위와 일정을 확정하고,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며 진행합니다.
- 착수 협의 — 조사 범위·일정·비밀유지 설계
신고 내용을 기초로 확인할 행위, 조사 대상자, 면담 순서와 일정, 비밀유지 방안을 확정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합니다.
- 자료 검토
신고서, 취업규칙, 조직도, 메신저·이메일·근태기록 등 객관 자료를 먼저 검토해 쟁점과 확인 사항을 정리합니다.
- 당사자·참고인 면담조사 — 사업장 직접 방문
피해자→참고인→피신고인 순으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면 조사합니다. 진술조서를 작성해 본인 확인을 받고, 필요하면 추가 면담을 진행합니다.
-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
진술과 자료를 대조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3요소(우위 이용·업무상 적정범위 초과·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에 따라 행위별로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 조사보고서 제출 — 조치 의견 포함
사실인정·판단·조치 의견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요청 시 징계위원회·심의위원회 설명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합니다.
조사보고서 — 무엇이 담기고 어떻게 쓰이나
외부조사의 결과물은 조사보고서입니다. 이 문서 하나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조사보고서에는 ① 조사 경위와 방법 ② 당사자·참고인 진술 요지 ③ 객관 자료와 대조한 사실인정 ④ 행위별 괴롭힘 성립 여부 판단 ⑤ 행위자 조치·피해자 보호·재발방지에 관한 의견이 담깁니다. 행위가 여러 개라면 행위별로 나누어 판단하고, 인정·불인정의 근거를 판정례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는 징계위원회의 사실인정 자료가 되고, 행위자가 징계에 불복해 노동위원회·법원으로 가거나 피해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을 때 회사가 조사 의무를 객관적으로 이행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조사 절차가 부실하면 징계 양정이 정당해도 절차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신정의 조사 방식
조사는 서류 작업이 아니라 현장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장 직접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화상·전화 면담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표정·태도·현장의 맥락까지 봐야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이 조사의 신속성·정확성·객관성을 좌우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울산·부산·경남을 중심으로 전국 사업장을 직접 방문합니다.
대표 공인노무사가 착수 협의부터 조사보고서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마다 담당자가 바뀌지 않고, 공공기관·기업의 괴롭힘·성희롱 사건 조사와 심의위원 참여로 축적한 다수의 조사 데이터와 판정례를 판단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외부조사의 적격성은 노무법인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공인노무사 자격과 이해관계 없는 제3자성에서 나오므로, 사무소 조사도 노무법인 조사와 동일한 공신력을 갖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직장 내 괴롭힘 외부조사가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외부조사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표이사 등 사용자 측이 행위자로 지목됐거나 조사 부서가 이해관계인인 사건은 내부 인력만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고용노동부 매뉴얼도 이런 경우 외부 전문가 위탁을 안내합니다. 객관성이 무너진 조사는 조사 미실시로 평가돼 과태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2.외부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당사자·참고인 수, 확인할 행위의 수, 자료의 양에 따라 다르지만 착수 후 통상 2~6주 내에 조사보고서까지 마무리됩니다. 조사가 길어질수록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부담과 분쟁 위험이 커지므로, 착수 시점에 조사계획과 일정을 먼저 확정합니다.
Q3.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조사 대상 인원, 확인할 행위의 수와 쟁점 난이도, 사업장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착수 전에 견적을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진행 중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조사 범위와 함께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Q4.외부조사 결과에 회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조사보고서는 사실인정과 판단, 조치 의견을 담은 판단 자료이고 최종 조치는 사용자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다만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보고서와 다른 결정을 하려면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고서의 사실인정을 기초로 징계위원회가 양정을 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5.피해근로자가 회사에 외부조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방식의 선택은 사용자의 권한이라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이해관계 있는 내부자가 조사를 강행하면 조사의 객관성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외부조사 요구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6.조사 내용의 비밀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외부조사는 진술과 자료가 외부 조사자에게만 집중되므로 사내 확산 경로 자체가 줄어들며, 면담 일정·장소도 비밀유지를 고려해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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